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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쟙 오퍼 피하기 - 5가지 팁 _ 한우드 이민 칼럼 (236)
코로나 사태 이후의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 지 가름하기 어려운 지경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가지가 바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캐나다이민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대세인 취업이민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캐나다이민에서 취업이민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합니다. 수많은 주정부이민 프로그램들이 모두 해당 주에서의 취업을 전제로 만들어져 있고 최근 주목받고 있는 AIPP, RNIP, Agri-Pilot 모두 취업 단계를 필요로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캐나다내 거의 모든 사업체들이 영향을 받고 있고, 특히 쟙오퍼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서비스업종은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한편 캐나다는 2035년까지는 인구노령화, 저출산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있고 이민자 유입은 이를 메꾸기 위한 중요한 방책으로써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쟙오퍼의 기회가 줄어드는 반면 이민수요는 변함없이 지속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오래전부터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 가짜 쟙오퍼 또한 그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상적인 쟙오퍼가 줄어드는 만큼 상대적으로 가짜의 숫자가 증가될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가짜 직업, 가짜 쟙오퍼는 당연히 그 자체로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민관련 법규 위반은 물론이고 캐나다형법상 범죄임은 물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 쟙오퍼는 오래전부터 상당한 규모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신청인과 관련인들간의 이해가 맞아 은밀히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처럼 드러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신청인 스스로 가짜 직업을 찾기도 하고, 그런 경우는 더욱 더 잘 드러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짜 직업을 통해 진행하는 비자와 영주권은 심사단계는 물론 이후까지 두고두고 문제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불안한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가장 심각한 것은 캐나다 이민업계에 가짜 쟙오퍼를 감쪽같이 속여 제공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아래에서 가짜의 징조를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략 다음 5가지 팁을 기억하면 될 것입니다.

1. LMIA가 승인되었음을 이유로 즉시 비용지불 후 입국을 권유하는 경우
고용주가 미리 LMIA를 승인받은 후 구인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게 나타납니다. 내정근로자의 이름없이 미리 받아두는 무기명LMIA(unnamed LMIA) 제도가 있고 코로나사태 이후 잠정적으로2년까지 허용되고 있지만, 주로 1년 기간 비숙련직에 대해 허용됩니다. 아무리 일손이 급해도 장차 채용할 근로자를 면접 등 절차를 거쳐 특정하지 않은 채 LMIA라는 복잡한 절차를 미리 완결해두는 고용주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2. 비현실적인 임금 – too good to be true...
캐나다정부는 Job Bank를 통해 각 직종별 지역별 통상임금 (prevailing wage) 를 수시로 업데이트해 제공합니다. 고용주 또는 대행인으로부터 제시된 임금이 정부가 고시한 통상임금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면 의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금외 복지혜택 등 여타 근로조건이 너무 매력적이라면 역시 가짜 직업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왕복항공권, 많은 휴일, 무료 숙식 등이 패키지처럼 제시되면 주의해야 합니다.

3. 고용주 연락처 누락 또는 오기
쟙오퍼에 기재된 고용주의 전화번호로 연락이 닿지 않는다든지, 주소지와 지역번호가 매칭되지 않는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4. 부적절한 영어
쟙오퍼 레터의 영어 스펠링, 문법 오류나 부적절한 표현 등이 발견되면 가짜 직업임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5. 부실한 쟙오퍼 레터
대부분의 캐나다회사와 고용주들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형식과 폰트 등을 사용해 쟙오퍼 레터를 작성합니다. 제시된 쟙오퍼 레터의 형식과 글자체 등이 통상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진정성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위에 나열된 사항들만 유념해 보아도 원치 않는 가짜 쟙오퍼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2020.4.27)

[본 칼럼은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독자들께서는 이를 감안해 이해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과 자문이 필요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한우드캐나다 대표 최장주
ICCRC member
welcome@hanwood.ca
(캐나다) 403-774-7158 / (800) 385-3966 (한국) 010-5761-4183

기사 등록일: 20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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