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wner/Operator LMIA… 아마 많은 분들에게 생소한 용어일 것입니다.
오너/오퍼레이터 LMIA란 말그대로 “내가 나한테 주는 LMIA”라는 의미입니다.
사업체의 오너 즉 고용주가 있고, 오퍼레이터는 곧 운영자 즉, 직원을 의미하죠. 오너이면서 오퍼레이터이면, 따라서 고용주인 동시에 직원이 되는 것입니다.
O/O LMIA는 고용불안과 신분상의 제약이라는 LMIA제도가 본래적으로 갖고있는 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체를 설립 또는 인수한 본인이 자신에게 쟙오퍼를 주어 일하는 것이지요.
O/O LMIA는 많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소액 창업 또는 사업체 인수나 지분 인수를 통해 자기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취업이민에 있어서의 고용주를 찾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영업을 통해 자기 책임하에 캐나다에서의 경제적 안정을 꾀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궁극적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비슷한 제도인 미국의 H1B비자와 비교됩니다. 즉 미국의 H1B는 비이민비자로서 사업만 허용되고 영주권으로의 연결이 막혀있음에 비해 캐나다의 O/O LMIA는 Work Permit을 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고 이후 영주권 프로그램으로의 연결이 가능합니다.
O/O LMIA는 또한 광고가 면제되고 한국인의 경우 입국하면서 취업비자를 완결할 수 있으므로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없지는 않습니다. 즉, 사업을 함에 따라 발생하는 리스크입니다. 취업에 비해 사업은 사업운영에 따른 리스크를 당연히 사업을 운영하는 분이 모두 짊어져야 합니다.
O/O LMIA Work Permit의 요건과 절차를 간단히 살펴 보겠습니다.
우선 요건을 보면,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창업을 할 때 지분이 51% 이상이어햐 하며, 사업계획서 등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고용조건이나 최소투자액 등의 제한은 없습니다.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의 절차를 보면, 요건에 맞추어 O/O LMIA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고 Work Permit을 받아 먼저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후 영주권은 대개 Express Entry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즉 오너 포지션으로 진행하면 EE에서 20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어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일반숙련직이라면 50점의 가점이 주어집니다. 물론 영어점수는 최소 IELTS기준 6.0 이상이 필요합니다.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이같은 절차로 인해 O/O LMIA와 Work Permit을 “사업비자”나 “사업이민”의 한 종류로 부르기도 합니다. 용어야 어찌되건 O/O LMIA 는 캐나다에서 자기 사업을 오픈해 영주권까지 갈 수 있는 좋은 대안임이 분명합니다.
[본 칼럼은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독자들께서는 이를 감안해 이해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과 자문이 필요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최장주 한우드캐나다 대표, ICCRC member welcome@hanwood.ca (캐나다) 403-774-7158 / (800) 385-3966 (한국) 010-5761-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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