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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도시이민 프로그램 미리 알아보기 _ 한우드 이민칼럼 (241)
 
캐나다 연방총선이 끝나면 총리는 내각 장관들에 대하여 국정지침을 제시합니다. 이 지침에는 각 부처별 국정과제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2019년 가을 총선에서 승리한 후 져스틴 투르도 총리는 새 내각의 이민성 장관을 임명하면서 이민 분야 국정과제 속에 소도시이민 프로그램 (MNP: Municipal Nominee Program)을 포함시켰습니다.


코로나사태가 본격화되기 직전인 올해 초 신임 이민성 장관 Marco Mendicino 는 소도시이민 프로그램이 초기 컨설팅 단계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이 프로그램을 공론화하였습니다.

캐나다의 현 자유당 정부는 집권 이래 유난히 이민 분야의 임시 프로그램 (Pilot Program)을 많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인기를 끌었고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AIPP와 RNIP도 이같은 임시 프로그램들입니다. MNP 역시 우선은 임시 프로그램으로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 캐나다이민의 큰 축이 된 주정부이민(PNP: Provincial Nominee Program) 은 주정부 주도하에 이민신청인에 대한 실질 자격심사가 진행됩니다. 이에 비해 MNP는 소도시 정부가 기존 PNP에서의 주정부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서 획기적입니다.


코로나사태가 MNP 계획의 진행을 더디게 하고 있지만 이 프로그램은 결국은 시작될 것입니다. 어려운 때가 지나면 결국 모든 것이 정상화될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소 이른 감이 있지만 이 프로그램이 어떤 모양새를 갖출 지 알아보겠습니다.



연간 정원 5,000명



총리지침에 따르면 MNP 의 연간 정원은 5,000명입니다. 연방이민성은 2,750명을 주신청자 정원으로, 나머지 2,250명을 배우자와 자녀 정원으로 할당해 두었습니다.


참여도시 선정 기준


이 프로그램의 타이틀을 우리 말로 우선은 "소도시"로 번역해 두었지만 사실상 꽤 규모가 있는 도시들까지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MNP에서 가장 먼저 관심을 끄는 부분은 이민성이 어떤 기준에 의해 참가도시를 선정할 것인지 입니다. 프로그램 참가를 희망하는 대부분의 도시들이 이민을 통해 해당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할 것입니다.


지역선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는 수많은 도시들 중 일부만을 선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16년 센서스에 따르면 캐나다에는 35개의 인구 10만명 이상 “대도시”(metropolitan area)가 있고, 117개의 인구 1만명 이상 “도시”들이 있습니다. 이들 모든 도시들이 당연히 MNP 참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반길 것입니다.


이민성은 MNP 대상 도시 선정 대상에서 우선 AIPP 지역과 RNIP 지역을 제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MNP 대상은 비씨주, 앨버타주, 사스카추완주, 매니토바주, 온타리오주 도시들이 될 것입니다.


이민성은 MNP 참여 희망도시들로부터 먼저 신청서를 받을 것이며, 그 절차와 요건은 RNIP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



캐나다이민성은 MNP 참여도시가 선정되면 이 프로그램의 개별 대상자 (이민신청인) 선정기준을 새로 만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RNIP에서와 유사하게 신청인의 나이, 학력, 경력, 언어능력 이외에 해당 도시와의 연고에도 중점을 두면 무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MNP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려면 대상자 입장에서의 선정 기준이 지나치게 어렵지 않아야 합니다. 반대로 캐나다 정부 입장에서 중요한 점은 오랜 기간 해당 지역에 머물 수 있는 대상자를 뽑는 일입니다. 이 점이야말로 MNP를 통해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지역 고용주의 쟙오퍼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 지역에의 연고를 증명할 수 있으면 쟙오퍼 없이도 선정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지역 연고를 증명할 수 있는 요소들은 해당 지역 학업, 취업, 거주가족 등이 될 것입니다.


어차피 MNP가 시작되면서 보다 세부적인 정보가 밝혀지겠지만, 2020년내에 캐나다이민성으로부터 보다 많은 정확한 정보가 발표되길 기대합니다.

[본 칼럼은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독자들께서는 이를 감안해 이해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과 자문이 필요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최장주
한우드캐나다 대표, ICCRC member
welcome@hanwood.ca
(캐나다) 403-774-7158 / (800) 385-3966 (한국) 010-5761-4183

기사 등록일: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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