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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영주권 받는 방법 - 몇가지나 될까요? _한우드 이민칼럼(242)
 
최근 분석 자료에 의하면 경제이민을 통해 캐나다 영주권을 받는 방법만 100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랫동안 60여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고, 근래 들어서는 80여종이라는 언급도 있었지만 실제는 더 늘어난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난 30여년간 캐나다 연방과 주정부는 광활한 캐나다 각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이민자 유입을 통해 충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또한 최근 5년새 캐나다 연방정부가 발표한 각종 임시 프로그램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경제이민을 통해 캐나다 영주권을 받는 방법은 총 104개로 집계됩니다.

캐나다정부는 코로나사태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들 경제이민 프로그램들을 통해 약 20만명을 받아들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캐나다 영주권으로의 길은 크게 세갈래입니다. 첫째가 경제이민(Economic Class) 으로 캐나다로의 사업투자나 취업이 전제됩니다. 둘째는 가족이민(Family Class)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를 초청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난민(Refugee) 지위가 인정됨에 따라 영주권이 주어지는 경우입니다.

경제이민은 당연히 캐나다가 가장 중시하는 부문으로 전체 영주권자의 60%를 차지합니다. 사업투자나 취업, 국제학생 등의 신분으로 먼저 캐나다에 들어온 후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지고 있고 캐나다 정부 입장에서는 숙련직 노동력의 유입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합니다.

Express Entry

경제이민은 연방정부가 직접 관장하는 Express Entry 시스템하에는 서로 다른 자격요건을 요하는 세가지 프로그램 즉, Federal Skilled Worker Program, Federal Skilled Trades Program, Canadian Experience Class 등이 있습니다.

Express Entry 의 프로그램들은 학력, 경력, 영어 등에서 높은 점수가 요구되어 접근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캐나다대학 졸업후 숙련직에 취업하고 1년의 경력을 쌓으면 CEC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PNP

경제이민의 또다른 큰 줄기는 주정부이민 (PNP: Provincial Nominee Program) 입니다. 캐나다에는 10개의 주(Provinces)와 3개의 준주(Territories)가 있습니다. 현재 1개 준주를 제외한 모든 주들이 대여섯개 이상의 주정부이민 프로그램을 두고 있으므로 이들만 헤아려도 60여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0여년전 233명으로 시작되었던 주정부이민의 규모는 이제 연간 6만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주정부이민 프로그램은 각 주정부가 실질심사를 통해 이민자를 지명 또는 승인하고 이후 연방정부가 범죄, 건강 등 나머지 자격을 심사해 영주권을 부여하는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많은 주에서 Express Entry와 연계된 프로그램들을 두어 연방의 EE pool내에 이미 등록된 이민신청인 중 해당 주에 맞는 인력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Pilot Program

위와 같은 정규 프로그램들 이외에 캐나다 정부는 최근 들어 다수의 임시 프로그램들을 선보였습니다. 다양한 임시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을 보면 캐나다 정부가 각 지역과 노동시장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인력을 이민을 통해 신속히 충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임시프로그램을 살펴보면, Atlantic Immigration Pilot Program (AIPP), Rural and Northern Immigration Pilot (RNIP), Agri-Food Immigration Pilot (AFIP) 등이 있습니다.

모두 캐나다내 노동수요와 경제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입니다. 이중에서 AIPP 는 3년간의 시범운영을 끝내고 2기가 시작되었고 향후 정규 프로그램으로 승격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들어 발생한 코로나 사태가 아직 가라않지 않고 있는 상황하에서도 경제이민은 Express Entry 와 주정부이민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코로나 사태의 와중에도 어느 때보다 다양하게 열려있습니다.

[본 칼럼은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독자들께서는 이를 감안해 이해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과 자문이 필요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최장주, 한우드캐나다 대표/ICCRC Member
welcome@hanwood.ca
(캐나다) 403-774-7158 / (800) 385-3966
(한국) 010-5761-4183

기사 등록일: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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