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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코비드 국경통제 완화 조치 - 시민권자 형제자매, 조부모, 유학생 입국 가능
 
정부의 국경폐쇄 완화조치로 캐나다인 형제자매, 조부모, 성인 자녀들은 입국통제 예외가 적용된다.
지난 3월 정부는 코비드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을 전면 폐쇄하고 필수 인력을 제외한 외국인 입국을 통제해 왔으나 이번 완화조치로 직계 존비속의 방문 교류가 가능해졌다.
캐나다 입국 자격의 확대는 코비드 대유행으로 어려운 시기에 가족 사이의 만남은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가족 범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인도주의적 이유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 세부사항은 다음 주에 발표된다.
유학생들도 좀더 융통성 있게 관리하고 주에서 코비드 확산 방지 조치 계획이 수립한 것으로 확인되면 이달 말부터 입학이 허용된다.
동시에 정부는 캐나다 도착 후 14일 동안 자가격리 해야 하는 여행객의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요일 트뤼도 총리는 캐나다에 들어오는 여행객이 아닌 코비드 지역확산 방지가 당면 과제라고 말해 해외 여행객 관리에 유연성을 시사했다.
총리는 캐나다인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들이 이행되고 개선될 수 있으며 공중 보건에 위해가 되지 않는 한 가족의 만남에 융통성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봄, 국경 전면 폐쇄 이후 정부는 시민권자 직계가족과 영주권자에 한해 입국을 허용한바 있다. (오충근 기자)

기사 등록일: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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