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21일부터 캐나다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은 스마트폰에 ArriveCAN어플을 설치하고 출발전후 상세 여행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본 어플은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삼성, LG)에서 설치 가능하다. 한편 비행기가 아닌 육로나 해상으로 입국하는 경우는 이미 11월 2일부터 시행 중에 있고 이를 위반 시 벌금은 최대 1천불까지 부과된다. 스마트폰을 쓰지 않거나 어플 사용이 어려운 사람들은 1-833-641-0343으로 매일 신고를 해야 한다.
출발 전에는 여행정보, 연락처, 자가격리 계획 및 기타 코로나 관련 답변란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도착해서는 도착 48시간 이내에 자가격리 장소에 도착했음을 어플로 신고해야 하며 격리 14일 기간 중 자신의 건강상태를 매일마다 입력해야 한다. (김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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