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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와 캐나다 - 이민 상황 업데이트 (한우드 이민 칼럼 _ 253)
 
2020년 1월25일 캐나다에서 첫 환자가 발생했다는 뉴스가 전해질 때 만해도 캐나다인들은 늘 하던대로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이후 일터를 오가고, 친구 가족을 방문하고, 외식을 하고, 반갑게 서로 껴안고, 휴가를 즐기기 위해 밖으로 나가는 등의 모든 일상은 순식간에 바뀌고 말았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와중에도 캐나다이민성은 그동안 이민관련 업무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조치를 강구해왔습니다. 심사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전반적인 업무진행 속도는 더디어 졌지만 차츰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최근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캐나다이민 현재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단기체류비자

취업비자(Work Permit), 학업비자(Study Permit), 방문비자(Visitor) 등을 발급받아 이미 캐나다에 입국해있는 경우 올 8월31까지 기존 비자를 복구(restoration) 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즉,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 2020년1월30일 이전 발급된 비자 소지
• 2021년5월31일 이전 기존 비자 만료
• 이미 캐나다에 입국 체류 중
• 2021년 8월31일 이전까지 비자복구 신청서 제출

이는 비자 만료후 90일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하는 기존의 신분복구제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조치입니다.

특히 이미 고용주가 특정된 취업비자를 받아 일해 온 경우, 신청 후 기존 비자가 만료되었어도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청인과 고용주 모두의 편익을 감안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LMIA와 취업비자는 정상적으로 심사발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대로 심사업무의 진행속도가 아직 완전히 정상화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입국과 동시에 완결되어 온 비자발급 업무 역시 여행제한조치가 완전히 풀리지 않아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졸업후오픈취업비자(PGWP) 소지자들이 그동안 캐나다에서의 취업기회를 가질 수 없었더라도 18개월간 기존 비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신청자격조건은 캐나다 체류중이며 2020년 1월30일 이후 만료되는 기존 비자의 유효기간이 4개월 이내로 남아있어야 합니다.

주정부이민

캐나다의 각 주들은 코로나사태의 와중에도 2020년 한해 활발한 선발을 계속해왔습니다. 모든 주들이 연방이민성으로부터 받은 정원을 거의 채웠고 매월 1~2회씩 선발결과를 발표해 연간 총 8만명이 넘는 이민자를 배출했습니다. 2021년에도 이같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앨버타주의 경우, 2021년 새해에 2개의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작될 것입니다. 즉, 앨버타내 국제학생 대졸자 사업이민과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입니다. 앨버타주는 최근 심사업무를 신속화 하기 위하여 온라인포털을 선보였습니다.

온타리오주의 경우, 작년 한해 8,050명에게 노미네이션을 발행했습니다. 온타리오주 역시 2021년 새해부터는 선별심사제도 (Expression of Interest)로 전환할 것임을 발표했습니다.

사스카추완주와 매니토바주는 규모에 비해 여전히 활발한 선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스카추완주는 작년 한해 30회의 선발을 통해 총 8천명에게 노미네이션을 발행했고, 매니토바주는 작년 20회 선발결과를 발표해 총 5천명을 선발했습니다.

비씨주는 고득점자 우선 선발제도하에서 매주 선발결과를 발표하는 방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020년 한해 총 9천명을 선발했습니다.

노바스코샤주는 작년 총 3,517명을 선발했고, 이는 주 인구규모에 비해 기록적인 숫자입니다. 이중 1,617명이 AIPP 로 선발된 인원이고 나머지는 기존의 NSPNP선발인원입니다.

Express Entry

코로나사태에도 불구하고 2020년은 5년간의 Express Entry역사상 최대규모의 선발이 있었던 해입니다. 총 107,350명으로 한해동안 가장 많은 합격자가 발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입국 – 여행제한조치

코로나직후 발표된 여행제한조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몇차례에 걸쳐 약간의 예외조치가 발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입국금지의 예외가 적용되는 범위는 캐나다시민/영주권자 및 직계가족, 일부 확대가족, 인도적 이유에 따른 입국등이며, 고용주가 특정된 취업비자 승인자, 학업비자 승인자등에 대해서도 입국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여행제한조치와 관련하여 최근 캐나다정부는 모든 입국자에 대하여 항공기 탑승 72시간내 코로나검진 음성확인서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입국후 14일간의 자가격리의무는 여전히 유효하며 위반시 상당히 무거운 벌칙이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코로나사태가 시작된 지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당초 이 재난이 이렇게까지 길어질 것으로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힘든 일상을 버텨내고 있는 가운데 백신접종이 본격화되어 하루빨리 사태가 진정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2021.1.25)

[본 칼럼은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독자들께서는 이를 감안해 이해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과 자문이 필요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최장주 한우드캐나다 대표/ICCRC Member
800 385 3966 / 403 774 7158
welcome@hanwoood.ca
hanwood.ca
blog.naver.com/jchoi1959


기사 등록일: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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