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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국경봉쇄 1년 - 캐나다이민, 무엇이 달라졌나? _한우드 이민칼럼 257
 
2020년 3월 18일. 정확히1년전인 이날, 캐나다 연방총리는 전면적인 캐나다 국경봉쇄를 단행했습니다. 불과 수일전 이민성 장관이 2020년 이민 목표를 늘려잡겠다고 말한 직후 일어난 일입니다.

당초 코로나로 인한 캐나다 국경봉쇄는 그해 6월30일까지의 한시적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는 동안 약간의 예외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국경봉쇄가 이렇게까지 길어지리라고 예상한 이들은 드물었습니다.

지난 1년간 국경봉쇄로 이어져 오고 있는 코로나사태로 인해 캐나다이민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통계에 따르면 현재 캐나다 입국자는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 96%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외에도 사회적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들은 캐나다이민성의 업무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쳐 현재 비자와 영주권 등 모두 심사기간이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예외적으로 캐나다입국이 허용된 그룹은 영주/시민권자, 직계가족, 필수업무 근로자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국제학생의 경우 교육기관의 방역대비를 조건으로 입국이 허용되기 시작했고, 졸업후취업비자(Post-Grad Work Permit) 취득을 위한 조건으로 교육과정 전체를 해외에서 온라인 수강하는 것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단기취업자의 경우 쟙오퍼가 선행되면 미국을 경유한 입국이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코로나사태의 와중에도 캐나다정부는 정반대로 매우 공격적이고 과감한 조치를 단행해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 올 연초 발표된 캐나다이민 3개년 목표 상향조치입니다. 매년 40만명 이상의 영주권자를 받아들이고 2023년까지 3년간 총 백이십만명 이상을 받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단기적으로는 코로나사태로 인해 미달된 2020년 이민 목표를 보충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장기적으로 캐나다는 코로나이후의 경제를 빠르게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도 이민자수의 증가는 꼭 필요한 일이라는 정책적 판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진 일련의 조치들을 보면 이같은 캐나다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들어 1월 한달동안 25,000명의 영주권자들이 랜딩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팬데믹 이전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모든 이들이 기억하는 또하나의 놀라운 사건은 지난 2월13일 있었던 Express Entry 선발결과였습니다. 이민성은 캐나다내 이미 들어와 있고 EE pool에 등록되어 있는 거의 모든 CEC신청인들에게 ITA를 발급하였습니다. 합격점 75점, 합격자수 27,332명.. 도무지 믿어지지 않은 숫자로 캐나다이민 역사상 초유의 일이었습니다.

캐나다정부의 이같은 과감한 조치는 앞으로도 수시로 단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높혀 잡은 2023년까지의 이민목표 수치를 채우기 위해서도 그렇고, 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의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위해 이민자 유입이 절대적인 동시에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정부가 파이저 백신을 승인한 것은 지난 12월6일 이었습니다. 이후 코로나 확진자수가 급증하는 상황이 좀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현재 4종의 백신이 승인되어 접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의 계획은 2021년 9월경 캐나다내 희망자 전원에 대한 접종을 완료해 이후 집단면역이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가장 큰 변수는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단기적으로 여러 변수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캐나다이민과 영주권으로의 목표가 있는 분들이라면 여전히 길은 활짝 열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한 국경봉쇄조치 역시 언젠가는 끝날 것이고, 캐나다의 친이민정책 기조는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변화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021.3.18)

[본 칼럼은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독자들께서는 이를 감안해 이해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과 자문이 필요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최장주 한우드캐나다 대표/ICCRC Member
800 385 3966 / 403 774 7158
welcome@hanwoood.ca
hanwood.ca
blog.naver.com/jchoi1959

기사 등록일: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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