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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여행 제한 조치 완화 정책 발표_한우드 이민칼럼 262
 
국내 높은 백신 접종률과 현저히 줄어든 확진자 숫자가 보도되는 가운데 지난해 3월 부터 계속되어온 국경폐쇄 조치가 점차적으로 사라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6월 21일 캐나다 정부는 여행제한 조치의 단계적 완화 정책을 발표하며 구체적인 세부조항을 알렸습니다.

아직까지 전면적인 국경 개방이 아닌 제한적인 입국만 가능한 상황이지만 이번 여행 제한 완화 조치로 그동안 캐나다 입국자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었던 자가 격리 규정은 크게 완화될것으로 보입니다. 자가격리 규정의 경우 7월 5일 오후 11시 59분 (동부시간기준) 이후 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친 입국자의 경우 14일 자가격리 의무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모든 캐나다 입국자들은 입국 후 첫 3일동안 정부 지정 숙박시설에서 자가 격리해야하며 입국 후 8일 째에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백신 접종을 마친 경우 이런 규정을 면제 받을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입국시 영어 또는 불어로 표기된 백신 접종 증명서를 ArriveCAN 앱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자가격리 면제여부는 국경에서 이뤄지는 입국 심사에서 담당 공무원의 최종 결정으로 정해지게 되는데 자격조건을 충족하지만 자가격리 면제 최종 결정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여전히 격리 계획을 준비하고 제시해야 합니다.

이번 발표로 캐나다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직계 및 확대 가족
• 사전 입국허가를 받은 캐나다 단기비자 소지자 (워크퍼밋, 스터디퍼밋 등)의 직계가족
• 학업 예정된 유학생 (스터디퍼밋 또는 승인 편지 소지)
• 근무 예정된 외국인 근로자 (워크퍼밋 소지 또는 신청 예정)
• 영주권 서류 승인을 받은 COPR 소지자
• 캐나다로 복귀하는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이와 같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캐나다 입국자의 경우 백신 접종 증명서 제출과 함께 입국 전과 입국 후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고 무증상이어야만 입국이 허용되는 규정은 계속 유효합나다.

이번 완화조치는 국경 봉쇄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한 시험 단계로 이후 캐나다 내 코로나 확진자 상황을 지켜보며 출입국 규정의 심화 또는 완전한 정상화를 이뤄나가겠다는 정부의 입장으로 보여집니다.

자가격리 면제 혜택과 더불어 영주권 승인을 받았지만 아직 캐나다로 랜딩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새 소식도 발표되었습니다. 캐나다 밖에서 영주권을 수속하면서 승인받은 신청인들은 작년 3월 부터 캐나다로 랜딩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6월 21일 부터는 아직 유효한 영주권 확인서 (Confirmation of Permanent Residence: COPR)를 받은 신청인은 이제 캐나다로 입국하면서 영주권자로 랜딩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해외 가족초청 이민 (Outside Canada)으로 영주권을 승인 받았거나 Express Entry 기술이민 (Federal Skilled Worker) 등 프로그램을 통해 작년 3월 18일 이후 영주권을 승인받았을 경우 영주권 확인서 유효기간 내에 (만료되었다면 재발행 요청) 캐나다 국경에서 랜딩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률과 코로나 감염 확진자 상황이 더욱 좋아져 국경 봉쇄의 전면적인 폐지가 이뤄지고 하루빨리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2021.06.22)

칼럼참조 링크
https://www.canada.ca/en/public-health/news/2021/06/government-of-canadas-first-phase-to-easing-border-measures-for-travellers-entering-canada3.html
https://www.cbc.ca/news/politics/fully-vaccinated-canadians-travel-july-1.6073480
https://www.cicnews.com/2021/06/canada-to-announce-new-travel-rules-this-morning-0618424.html#gs.3zthfw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news/2021/06/individuals-approved-for-permanent-residence-may-travel-to-canada-as-of-june-21.html?fbclid=IwAR2-sJAlXwy9AjxyO62IKBt2dkA-gHGjQWRAZ90-y-WdcwVqQKG2QopJNZM

[본 칼럼은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독자들께서는 이를 감안해 이해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과 자문이 필요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최장주 한우드캐나다 대표/ICCRC Member
800 385 3966 / 403 774 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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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일: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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