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 국경 보안 강화 법안 발의…우편·이민·해안경비대 권한 대폭 확대
국경 보안·범죄 조직·펜타닐 단속 강화 목적…美 압박 대응 차원도
(사진출처=CTV News)
(안영민 기자) 캐나다 연방정부가 우편 수색권한 강화, 이민 신청 중단 확대, 해안경비대의 안보 역할 확대 등을 포함한 대대적인 국경 보안 강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미국과의 국경을 보다 강력하게 통제함으로써 펜타닐 등 마약과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게리 아난다산가리 공공안전부 장관은 3일 하원에 해당 법안을 상정하며 “진정으로 강한 국가는 반드시 안전해야 한다”며 “모든 정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해 이 중요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조치는 특히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를 향해 펜타닐 남하와 불법 이민을 이유로 무역 제재를 시사한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된다. 아난다산가리 장관은 “캐나다는 미국과의 국경을 안전하게 유지하면서도 양국 간 정당한 인적·물적 교류를 보장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국경의 안전뿐 아니라 양국 간 경제 협력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된다:
▷우편 및 수출 화물 수색 강화: 특정 항만 소유자 및 운영자는 캐나다 국경서비스청(CBSA)을 위한 검색 및 압수 시설 제공 의무화.
▷경찰의 우편 수색 확대: 법적 승인 하에 경찰이 우편물 수색 가능. 캐나다포스트의 우편물 개봉 권한도 확대.
▷이민 제도 통제 강화: 난민 신청 급증 시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새로운 ‘부적격 규정’ 도입, 신청 중단 또는 보류 권한 강화.
▷해안경비대의 안보 활동 확대: 해양 순찰뿐 아니라 정보 수집·분석·공유 권한 부여.
▷RCMP·CSIS 권한 강화: 성범죄자 정보의 국내외 공유, 사이버 수사·정보수집 도구 확대, 민간 전자통신업체에 합법적 정보 제공 의무화.
▷현금 및 제3자 예금 규제 신설: 대규모 현금 거래 및 익명 자금 세탁 차단을 위한 새로운 규제 도입.
◼ 美 협력 ‘합동 타격대’ 구성도
오타와는 이번 조치를 기존의 국경 보안 조치와 연계해 24시간 국경 감시 체계(헬기·드론·감시탑 활용)를 운용 중이다. 또한 미국과 공동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조직에 대응하기 위한 ‘북미 합동 타격대’ 구성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번 법안이 국경을 넘어서는 마약·인신매매·자금세탁과 같은 초국경 범죄에 실질적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난다산가리 장관은 “이제는 단순한 감시나 관리 차원을 넘어, 캐나다 안보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할 때”라며 “이번 입법이야말로 미래의 국경 관리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