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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 Analysis) 캐나다, 국경 보안 앞세워 이민·난민 권리 무력화…“트럼프 압박에 굴복”

이민자·난민 보호 전통 흔드는 C-2 법안, 국내외 단체들 일제히 “전면 철회” 요구

(사진출처=Immigration.ca) 
(안영민 기자) 캐나다 자유당 정부가 추진 중인 ‘강한 국경법’(Bill C-2)이 국내외에서 거센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마크 카니 총리는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불법 이민자’ 및 펜타닐 유입 우려에 대응한다며 127쪽에 달하는 포괄적 국경 및 이민 개정 법안을 발의했지만, 이는 캐나다의 오랜 인권·난민 보호 전통을 뒤흔드는 급진적 전환이라는 평가다.

C-2 법안은 난민 신청의 기회를 대폭 축소하는 동시에 이민자 권리를 무력화하고, 모든 캐나다인의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특히 2020년 6월 이후 캐나다에 입국해 1년 이상 체류한 이들은 출신국 사정이 악화됐더라도 난민 신청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 미국과의 국경을 비공식 경로로 넘은 이들도 14일 이내에만 난민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엔 추방 대상이 된다.

또한 법안은 이민부 장관에게 무제한적인 집단 추방 권한을 부여하며, 이미 제출된 영주권 신청서나 승인 카드조차도 아무런 사법적 절차 없이 취소할 수 있게 한다. 민간 고용주와 정부 기관 간 정보 공유가 허용되면서, 고용 환경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은 언제든지 국경관리국에 의해 체포·추방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 “인권과 사생활 모두 파괴하는 법안”

이 법안의 영향은 이민자에 그치지 않는다. C-2는 경찰과 정보기관이 별도의 영장 없이 캐나다 거주자의 온라인 계정 정보, 로그인 위치, 사용 기간 등을 무제한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합리적 의심’이라는 낮은 기준만으로도 이메일, 웹사이트 이용 기록, 암호화되지 않은 데이터가 강제로 수집될 수 있으며, 이에 응한 기업은 법적 면책을 받게 된다. 캐나다 내 기업들은 비밀리에 고객 정보를 수집·보관하고 미국 및 기타 외국 정부에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도 마련된다.

국제시민자유감시단체(ICLMG)의 팀 맥소얼리 조정관은 “정부가 불법 무기 및 마약 거래를 우려한다면, 그런 목적에 특화된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번 법안은 감시 권한을 무차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전형적인 ‘옴니버스’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 장관 게리 아난다상가리는 기자회견에서 C-2 법안이 미국 측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른 것임을 시사했다.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요소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미국이 문제 삼아온 조항들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캐나다의 입법 주권이 미국의 요구에 굴복한 것이라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 이민·난민 보호단체 “C-2는 캐나다의 국제적 위상 추락시킬 것”

FCJ 난민센터를 포함한 전국 300개 이상 시민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C-2 법안은 난민 보호권을 무력화하는 동시에 정부에 이민 허가 취소 권한을 부여해 수천 명의 이주노동자를 불안정한 처지로 몰아넣을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캐나다 난민협의회(CCR)는 “이 법안은 캐나다 헌법과 국제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부정하며, 사실상 미국보다 더 반이민적인 조치를 취하는 셈”이라고 평가했다.

국제앰네스티 캐나다지부는 “이 법안은 망명을 청구할 권리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이라며 “캐나다가 더는 인권을 옹호하는 국가로 신뢰받을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 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바브라 슐리퍼 기념 클리닉 등 여성 인권 단체들 역시 “성폭력 피해자나 가정폭력으로부터 탈출한 여성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처럼 C-2 법안은 이민·난민 정책뿐만 아니라 캐나다 사회 전반의 인권과 자유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중하고 관용적인 이웃나라”라는 캐나다의 이미지가 미국의 압박에 무력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사 등록일: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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