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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제도 대수술…‘선별 강화·문턱 상승’ 뚜렷

영주권은 특정 기술·직군에 집중, 유학생·가족동반·취업 경로는 대폭 조정

(사진출처=CBC) 
(안영민 기자) 캐나다 이민제도가 2025년 한 해 동안 대대적인 구조 개편을 거치며 ‘선별적 이민’ 기조를 한층 분명히 했다. 영주권은 필요한 기술과 직군에 집중하는 반면, 유학생·가족동반·취업을 통한 일반적 진입 경로는 자격 요건을 강화해 문턱을 높였다는 평가다.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시민권법 개정이다. 지난해 12월 발효된 시민권법 개정안(Bill C-3)으로 해외 출생·입양 1세대 제한 규정이 폐지되면서 이른바 ‘잃어버린 캐나다인’ 수만 명이 시민권 신청 자격을 회복했다. 다만 앞으로 해외에서 태어나거나 입양된 자녀가 시민권을 물려받으려면 부모가 출생 또는 입양 이전 최소 3년 이상 캐나다에 거주했다는 ‘실질적 연계성’을 입증해야 한다.

영주권 선발의 핵심인 익스프레스 엔트리(Express Entry)도 큰 변화를 맞았다. 2025년 3월부터 고용주가 지원하는 잡오퍼(LMIA) 가산점이 전면 폐지되면서, 취업 제안이 있던 지원자의 우위가 사라졌다. 정부는 제도 악용과 부정행위 차단을 이유로 들었다. 대신 직군별 선발은 더욱 강화됐다. 교육 분야가 우선 카테고리로 새로 포함됐고, 운송 분야는 제외됐다. 보건 분야는 사회서비스 직종까지 확대됐으며, STEM 직군은 대대적인 직업 목록 조정이 이뤄졌다. 연말에는 캐나다 근무 경력이 있는 의사를 별도 카테고리로 선발하겠다고 밝혀 2026년부터 추첨이 시작될 예정이다.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 동반은 한층 까다로워졌다. 2025년 1월부터 유학생의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은 석사(16개월 이상), 박사 과정 또는 간호·공학·법학 등 일부 전문과정 재학생으로 제한됐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도 고숙련 직군과 일부 필수 산업 종사자만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이 허용된다.

졸업 후 취업의 관문인 PGWP(졸업 후 취업허가) 역시 전공 제한이 유지·조정됐다. 학사·석사·박사 과정은 예외지만, 비면제 과정은 인력 부족 직군과 연계된 전공만 인정된다. 2025년 중 전공 목록이 재조정되며 현재 약 1100개 교육 프로그램만 PGWP 대상에 포함됐다.

학업 중 학교를 옮기는 절차도 엄격해졌다. 대부분의 고등교육 유학생은 학업기관 변경 시 새로운 학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처리 기간이 길어 학업 공백 리스크가 커졌다. 주정부 이민(PNP)은 연방정부의 할당 축소로 상반기 크게 위축됐으나, 연말로 갈수록 다수 주가 할당을 회복하며 의료·기술·보육 등 우선 분야 중심으로 재편됐다.

절차 측면에서도 부담이 늘었다. 익스프레스 엔트리 영주권 신청자는 2025년 8월부터 원칙적으로 사전 신체검사를 완료해야 하며, 체류 연장 신청을 중복 제출해 체류를 연장하던 관행도 차단됐다. 다만 고용주 지정 워크퍼밋 소지자가 새 고용주로 옮길 수 있도록 한 ‘신속 변경’ 임시정책은 유지돼, 조건 충족 시 10일 내 근무 개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2025년 개편의 핵심은 양적 확대에서 질적 선별로의 전환”이라며 “캐나다 이민을 고려한다면 직군 적합성, 전공 선택, 가족 동반 전략을 처음부터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기사 등록일: 20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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