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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한국 호적제도 폐지로 이민서류 변경
한국에서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제가 새로 시행됨에 따라 캐나다 대사관에 제출해야 할 이민 및 비이민 서류가 변경됐다.
주한캐나다대사관은 올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가족관계등록제에 따라 이민 신청서 제출시 필요한 서류가 변경됐다고 3일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했다.
우선 이민 신청의 경우 주 신청인은 호적등본 대신 가족관계증명서을 제출해야 한다. 그 동안 이민 신청자들은 호적등본 2통과 이를 번역 공증한 서류를 제출했으나 올 1월1일부터는 동사무소에서 호적등본 자체를 발급하지 않는다.
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주 신청인과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18세 미만의 신청자 또는 동반가족의 경우 부모가 이혼했다면 기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유학허가증을 신청할 때 18세 미만의 신청인은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제적등본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등록부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가지 종류가 있는데 호적등본은 제적등본으로 계속 발급되고, 1월1일 이후 신분변동사항은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로 발급된다. 즉 올해 1월1일 이후 출생아는 호적에는 기재되지 않고 가족관계등록부에만 오르게 된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을 포함 부모, 배우자, 자녀 3대의 인적사항만 표기된다.
그 동안 호주의 본적만 정확히 알면 가족 외 다른 사람에게도 호적등본이 발급됐으나 올해부터는 제적부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신청자격이 본인과 가족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타인이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위임장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신체검사 필요한 사람, 캐나다대사관 허가증 있어야 입국

또 캐나다대사관은 캐나다 입국 공항에서 신체검사 결과를 필요로 하는 방문객 중 상당수가 신체검사 결과에 대한 적절한 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입국 거절되고 있다며 제대로 서류를 갖출 것을 당부했다.
신체검사 결과가 필요한 방문객이 한국 지정병원 담당의사로부터 받은 문서를 캐나다 입국에 필요한 신체검사를 통과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결과 서류로 오해하고 캐나다 공항이나 항만으로 입국하다 이민국 직원에게 입국 거부를 당하는 것이다.
하지만 각 공항과 항만의 출입국 직원들은 지정병원 담당의사로부터 받은 서류로는 입국자가 신체검사에 통과했는지를 판단할 수 없다.
캐나다 대사관은 “취업 또는 유학 허가증, 그리고 신체검사가 필요한 신청자들은 모두 반드시 캐나다 대사관에 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다만 목회자, 선교사, 이미 취업.유학 허가증을 받고 캐나다에 입국한 주신청자의 동반가족 등 신체검사는 필요하되 허가증은 필요 없는 신청자의 경우 방문 비자 신청서를 작성해 대사관에 제출하면서 ‘서류확인 및 재발급’(Replacement or Certification of a Document)에 관한 수수료를 함께 지불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사관은 신청자의 신체검사 결과를 확보하고 캐나다 공항이나 항만 이민국 직원에게 제시할 문서를 발급해 준다. 캐나다 입국자들은 이 문서로만 신체검사를 통과했는지의 여부를 증명할 수 있다.

신원조회서류도 범죄경력자료로 대체

이와 함께 이민신청 시 제출해야 했던 한국경찰청의 신원조회증명서(Korean National Police Certificate)는 지난해 5월부터 ‘범죄 경력 자료 회보서’(Criminal History Information Record)로 변경됐다.
한국에 살고 있지 않는 신청자는 범죄경력자료회보서를 재외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안영민 편집위원)



기사 등록일: 200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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