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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대가 수수료 받은 앨버타 인력알선업체 ‘영업정지’
해외취업 희망자에게 직장을 구해준다며 돈을 받아 챙긴 무면허 인력알선업체가 앨버타 주정부로부터 영업금지조치를 당했다.
서비스캐나다는 16일 인력알선업체인 WorldWide Workforce of Woodbridge사의 대표 루핀더 싱씨와 종업원들 앞으로 영업행위금지 명령서를 발급하면서 지난해 앨버타 취업을 위해 입국한 근로자들로부터 보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서비스앨버타의 대변인인 이오인 케니씨는 “이 업체는 앨버타의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앨버타에서의 영업은 허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앨버타에서 인력알선업을 하려면 주정부 면허증이 있어야 하며 취업알선의 대가로 취업희망자들로부터 일체의 수수료를 받아서는 안 된다. 만약 이 규정을 어기며 영업하다 적발되면 최고 10만달러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케니씨에 따르면, 서비스캐나다가 이 업체의 소개로 앨버타로 들어 온 근로자들의 불만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해 11월. 당시 조사관은 7명의 근로자를 인터뷰했는데 이들 모두는 인력알선서비스 대가로 1만8천달러씩 지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중 4명은 앨버타에서 용접공으로 일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앨버타에 도착 뒤 직업을 찾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사 등록일: 200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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