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종이신문보기   업소록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영주권 반납절차 까다로워졌다
‘5년중 2년이상 캐나다 체류’ 거주의무 이행해야 반납 가능
영주권 반납 절차가 까다로워졌다.
주한 캐나다대사관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영주권 포기절차에 관한 변동사항을 공고하면서 영주권 반납은 영주권자로서 캐나다내 거주의무기간을 지킨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대사관 발표에 따르면 영주권을 반납하기 원하는 사람은 캐나다 내에서 5년중 2년을 거주해야 하는 거주의무를 지켜야 하며 만약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영주권은 반납이 아니라 자동 박탈된다.
이 같은 새로운 규정은 9월10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종전에는 영주권을 반납하려면 캐나다 대사관을 방문해 간단한 양식에 서명하면 반납할 수 있었다.
거주자격심사 강화
영주권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우선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 거주 자격 심사를 신청하도록 했다. 신청서는 여행증명서 신청서와 같은 양식이며 대사관의 웹사이트를 방문해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다.

영주권 반납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거주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대사관으로부터 거절통지서를 받게 되는데, 이 서류는 신청자가 더 이상 캐나다 영주권자가 아니라는 증빙서류 역할을 하게 된다고 대사관측은 설명했다. 이 경우 영주권을 재신청하거나 캐나다 입국시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다.
하지만 거주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정받는 경우에는 지정된 날 대사관을 방문, 영주권 포기각서에 서명을 해야 한다.
특히 한국에서 신청하는 경우 한국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지난 5년간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원’을 발급 받아 함께 제출하도록 새롭게 규정했다. 또 영주권 카드와 구 영주권(IMM1000)을 함께 첨부해 반납해야 하며 이를 분실했을 경우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분실증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 이민관계자는 “이민부가 영주권자의 거주심사를 강화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면서 “향후 밴쿠버 공항 등 입국장에서도 영주권자의 거주의무에 대한 심사가 까다로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영주권반납후 일반여권 받아야

영주권을 포기(영주귀국신고)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본인이 귀국해 주민등록회복절차를 거쳐야 하며, 국내에서 거주여권을 반납하고 일반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먼저 주한캐나다 대사관에 영주권을 반납하고 외교부 재외국민이주과에 ‘영주권 반납확인서’(주한캐나다대사관 발급)를 제출해야 한다. 다음에 여권과에 가서 영주귀국확인서(재외국민이주과 발행)를 제출하고 여권무효확인신청서(재외국민이주과)를 발급받은 뒤 해외이주 당시 거주했거나 또는 현재 거주지역의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여권무효확인신청서’를 제출, 주민등록을 다시 살려야 한다.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면 일반여권을 신청할 수 있다.
(안영민 편집위원)

기사 등록일: 2007-09-14
나도 한마디
 
최근 인기기사
  웨스트젯 캘거리-인천 직항 정부.. +1
  캘거리 집값 역대 최고로 상승 ..
  4월부터 오르는 최저임금, 6년..
  캐나다 임시 거주자 3년내 5%..
  헉! 우버 시간당 수익이 6.8..
  캐나다 이민자 80%, “살기에..
  앨버타, 렌트 구하기 너무 어렵..
  앨버타 데이케어 비용 하루 15..
  캐나다 영주권자, 시민권 취득 .. +1
  주유소, 충격에 대비하라 - 앨..
댓글 달린 뉴스
  넨시, “연방 NDP와 결별, .. +1
  재외동포청, 재외공관서 동포 청.. +1
  CN드림 - 캐나다 한인언론사 .. +2
  (종합)모스크바 공연장서 무차별.. +1
  캐나다 동부 여행-두 번째 일지.. +1
  캐나다 영주권자, 시민권 취득 .. +1
회사소개 | 광고 문의 | 독자투고/제보 | 서비스약관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연락처 | 회원탈퇴
ⓒ 2015 CNDre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