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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리 이민장관 “올해 2월27일 이전 이민신청서류 우선 처리”
“이민법 개정안의 대상시기인 올 2월27일 이전에 신청한 서류에 대해서는 보다 빠르게 심사를 하도록 조치를 취해 기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을 없애겠다.”
다이앤 핀리 연방이민부장관은 “이민법 개정안은 캐나다가 필요로 하는 이민 인력을 12개월 이내에 캐나다에 들여 올 수 있도록 만드는데 그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면서 이같이 약속했다.
핀리 장관은 27일 온타리오 이민자 언어 교육 지원 행사에 참여해 최근 반론이 일고 있는 이민법 개정안에 대해 캐나다 국익을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재차 강조했다.
개정안은 2008년 2월27일 이후에 캐나다 이민을 신청한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개정안 통과 확실시

이번 새 이민법은 여야간에 거센 논란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거의 확실시된다.
스티븐 하퍼 연방총리는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방침임을 거듭 천명했다. 하퍼 총리는 “이 개정안 통과에 보수당정부의 승부를 걸겠다”고 강조했다.
이민법 개정안을 별도 법안으로 분리해 재검토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하퍼 총리는 이번 개정안이 예산안과 연계된 법안이므로 분리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스테판 디옹 연방자유당 당수도 이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도 총선을 위한 불신임까지는 가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결국 개정안 통과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이민법 개정안은 소수정부 신임투표와 연관된 예산안 시행령의 일부로 제출돼 야당이 이를 거부할 경우 조기총선거에 직면하게 된다.

야당 “이민장관 전횡” 비난

이민법 개정안에서 가장 큰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은 이민부 장관이 자유재량으로 출신국가별, 직업별 이민자수를 선정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민장관은 특정 국가그룹의 이민신청을 기각하거나 이민점수를 충족한 신청자를 거부할 수도 있고 일부 신청자의 ‘새치기’ 심사도 허용할 수 있는 등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만일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세계의 각 이민사무소는 이민부 장관의 훈령에 따라 이민 신청자들을 선별적으로 심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한번 심사에 탈락한 신청자들은 재심항소가 불가능해지고 인도주의에 근거한 난민자격이 축소되는 등의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민시스템 점검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넘어 이민장관의 전횡을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악법”이라며 “심사대기자 적체해소를 명분으로 사실상 이민문호를 축소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창섭 기자)

기사 등록일: 200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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