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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이민부, 전국 돌며 이민법 개정안 홍보
연방보수당 정부가 지난달에 의회 제출한 이민법 개정법안이 야당과 소수민족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자 정부의 주무장관과 부장관을 비롯 복합문화장관 까지 나서서 이 법안 통과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며 대대적인 이민법 개정안 홍보에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보수당정부는 주무장관인 다이앤 핀리 이민장관이 연일 각종 모임에서 이민법 개정안을 홍보하고 있는 가운데 이민부 부장관은 8일 오타와를 시작으로 9일 밴쿠버, 10일 토론토에 이어 15일 리자이나를 거치며 전국을 순회하는 이민법 개정 설명회를 갖고 있다. 그는 이번 이민법 개정안이 100만명에 육박하는 이민적체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하며 고급전문인력들이 6년이상의 대기시간을 견디지 못해 다른 나라로 발을 돌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밴쿠버에서는 제이슨 케니 복합문화담당 국무장관까지 나서 이민법 개정안이 불가피한 조치라고 역설했다. 케니 장관은 12일 “현재의 캐나다 이민시스템은 캐나다 근로시장에 필요한 인력을 제때 공급하지 못한다는 점과 이민 수속이 심각할 정도로 적체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민법은 바뀌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캐나다에 필요한 자격을 가진 이민자를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이민부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는 것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홈페이지 통한 홍보도 적극

정부는 이민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개정안 홍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민부 홈사이트는 이번 개정안이 이민적체를 해소해 가족들이 좀더 빨리 재결합하고 기술인력 이민자들을 손쉽게 캐나다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민부장관이 영주권 발급 우선순위를 정하지만 개별적인 이민신청서류는 이민사무소의 결정사항이며 장관이 독단으로 이를 번복하지는 못한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 이민법이 장관의 전횡이라는 우려를 의식, 주무장관이 캐나다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직업군을 정하더라도 각 주의 형편에 맞춰 공개적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개정안이 유색소수인종을 차별하는 새로운 프레임이라는 소수민족의 반발에 대해서도 캐나다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인권이 인종, 출신국가, 종교에 의한 침해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CEC제도 통해 영주권 혜택

이와 함께 이민부는 2006년 새정부 출범이후 진행된 캐나다이민시스템 개선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이번 개정안은 캐나다에 필요한 인력을 받아들이는데 획기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부는 특히 캐나다경험이민(Canadian Experience Class (CEC)이라는 새로운 이민제도를 통해 임시직 고숙련 해외근로자와 캐나다대학 학위를 갖고 있거나 직장경력이 있는 국제학생들이 영주권 신청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안내했다. 정부는 이들이 이미 캐나다에서 그들의 능력을 보여준 만큼 캐나다를 떠나지 않고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CEC는 최종안이 마련되는대로 금년말경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개정 이민법이 연방의회에서 1차 관문을 무사히 통과하면서 법률로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의회는 9일 신민당이 제출한 ‘이민법 개정안 투표거부 동의안’을 반대 201, 찬성 68로 기각했다. 신민당과 블록퀘벡당은 정부불신임에 표를 던졌지만, 개정이민법을 제출한 보수당과 조기총선을 꺼리는 자유당은 정부신임을 택했다. (안영민 기자)


기사 등록일: 200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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