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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급등 반대 여론, 공공서비스 축소로 방향 선회?
시의원 일부, 재산세 인상 수용 불가, 서비스 선택적 감축 주장
(사진: 캘거리 선) 
캘거리 시의회가 향후 4년 간의 재산세 인상안을 놓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캘거리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향후 4년 간 13% 대의 재산세 인상안이 알려지면서 세금 급등에 반대하는 여론이 거세게 일자 일부 시의원들은 재산세 인상보다 공공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주 시의회 회의에서 내년도 재산세 인상폭 (9%~21%)에 관한 캘거리 시의 내부 문건이 언론에 유출되면서 재산세 폭등 전망이 나오자 여론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캘거리 시는 향후 4년간 예산안 편성 기준으로 13%대의 재산세 인상, 2019년의 경우 3.45%, 나머지 3년 동안 매년 3% 대의 인상안 승인을 시의회에 요청한 바 있다. 시는 재산세 인상 배경에 대해 대규모 개발 계획 승인과 다운타운 오피스 빌딩 자산가치 하락으로 인한 상업용 부동산 재산세 감소가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워드 서덜랜드 시의원은 “시가 제출한 재산세 인상안은 시민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보인다. 재산세 인상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 재산세 인상폭을 낮추는 대신 공공서비스에 대한 우선 순위를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캘거리 시의 재산세 인상안 대로라면 내년 가구당 평균 113달러,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매년 60달러씩 인상될 전망이다.
이에 반해 드러 패럴 의원은 “재산세 인상은 캘거리의 성장과 인플레이션 대비 적정한 수준이다. 지역구 주민들은 세금을 부담하더라도 더 많은 공공서비스를 원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다이앤 콜리 우르크하트 시의원은 지역구 주민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18년 시의원 활동 중 가장 힘든 예산안 심사에 직면했다. 시의 비용 절감과 서비스 축소 등의 대안이 없을 경우 시가 제안한 재산세 인상에는 동의하기 힘들다”라고 밝혔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1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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