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P 선거법 개정안, 선관위 무력화 노리나? - 법안 통과 시 선관위 부정선거 조사 대폭 축소 우려
출처: 에드먼튼 저널
(서덕수 기자) 지난 달 발의된 UCP의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고든 맥크루어 앨버타 선관위원장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선관위의 부정선거 행위 조사 및 제재 권한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개정 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있게 될 모든 선거 투표와 주민투표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선거 공정성이 위협받는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의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선거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선관위의 시행하는 재제기간이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UCP는 개정안 발의 배경을 두고 “지난 5년 간 선관위의 중요한 선거법 위반행위 조사와 제재가 없어 선관위의 부정행위 조사기간을 줄여도 문제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맥크루어 위원장은 “결국 선거후원금 등 재무자료를 포함해 각종 선거법 위반 사안에 대해 선관위의 조사와 법 집행 권한을 약화시킬 것이다. 부정선거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사라지게 될 경우 향후 선거에서 부정선거 사례 급증이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선거에 대한 앨버타 주민들의 신뢰성을 약화시키고 선거투명성과 책임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결국 앨버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런 우려에 대해 주정부 법무부 에이머리 장관은 “개정 법안은 앨버타 주민들의 선거 참여를 더욱 활발하게 유도하고 주민소환 및 주민투표 발의 등의 조건을 완화해 주민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는 앨버타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NDP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인, 노조 등의 어두운 자금이 선거에 흘러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선관위의 조사 권한을 축소시켜 부정선거를 만연하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선거 투명성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