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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_ 오충근의 기자수첩
 
4월11일인가 4월13일인가

내년이 임시정부 탄생 100주년 되는 뜻 깊은 해다. 대한제국이 일제에 의해 망하고, 이것을 경술국치라고 하는데 1910년 8월29일이다, 9년만에 중국 상해에 망명정부 성격의 임시정부를 세웠다. 그러나 임시정부 성격이 망명정부는 아니다. 대한제국과 주체세력도 다르고 이념도 다르고 시간적으로 연속성도 없기 때문이다.
임시정부 수립을 3.1운동의 여파라고 하는데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만세운동이 한창 열기를 더할 때인 1919년 4월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지만 대한제국이 멸망할 무렵부터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 논의가 있었던 문제로 3.1운동이 임시정부 수립의 동기 부여가 된 것이지 결과물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임시정부 수립일이 4월11일, 4월13일 두 가지 주장이 있는데 4월11일이 맞다. 해방 후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을 독립유공자 협회에서 주관하다 1989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로 전환하여 4월13일 기념식을 거행하였는데 그 당시만 해도 자료 발굴이 미비했고 노태우 정권이 군사정권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임시정부 법통을 이어 받았다는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임시정부 기념일을 정부가 주관하게 되었다.
그 후 발굴된 자료는 4월11일임을 알려주고 있다. 올해부터 그리고 내년 100주년 기념행사는 4월11일에 열려야 한다.
임시정부 수립을 앞두고 국호제정에서 독립운동가들은 고심했다. 신한민국, 조선민국, 대한민국, 고려임시정부 등등 여러 가지 국호를 가운데 대한민국으로 정했다. 대한민국으로 정한 이면에는 대한제국을 승계한다는 의미가 있었다. 국체는 대한제국을 승계한다 해도 일치된 의견은 공화국이었다. 조선왕조를 존중하고 정통성을 인정하지만 다시는 왕조로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이 독립선열들의 일관된 의견이었다.
대한(大韓)은 한민족 자부심의 표현이다. 고대사회부터 마한, 진한, 변한의 삼한으로 지칭되었듯이 한(韓)은 우리민족을 상징하는 단어로 신라가 통일을 이룬 것도 삼한일통이라 하고 고려가 후삼국 통일의 위업을 이룬 것도 삼한일통이라고 하듯 대한이란 국호에는 삼한일통(三韓一統) 의미가 있다.


임시정부 헌법

3.1운동이 일어날 무렵 임시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1919년2월25일 블라디보스톡에서 대한국민회의가 조직되었으니 최초의 임시정부다. 대한국민회의는 3월17일 임시정부 설립을 공포했다. 4월11일에는 상해 임시정부가 출범했다. 정부가 기념하는 임시정부 수립은 상해 임시정부 수립 일이다.
상해 임시정부 헌법은 10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고 선포했다. 그 해 9월 임시정부가 통합해 통합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통합임시정부는 헌법1조에 대한민국 주권은 대한인민 전체에 있다고 명시해 주권재민을 분명하게 했다. 이 헌법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현대 헌법의 뼈대가 되었다.
임시정부 헌법은 제3조에서 ‘대한민국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고 선언해 남녀평등을 규정하였으며 여성에게도 참정권을 부여했다. 혁명의 원조 프랑스의 여성 참정권은 1944년에야 인정되었다. 미국은 1920년에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했다. 영국은 1918년 제한적 여성참정권을 1928년에 전면적 여성 참정권을 인정했다. 이런 사례로 볼 때 독립운동가들이 얼마나 선진적이고 개혁적 의식의 소유자인지 알 수 있다.


임시정부의 정당성

우리나라는 해방 후 친일파 척결을 하지 못해 일본의 식민지 통치가 정당하고 우리나라 근대화에 이바지 하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관료, 군, 경찰을 장악하고 있어 임시정부 존재를 폄하하고 무시하는 교육을 받아왔다.
고등학교 역사 시간에 임시정부가 “다스릴 땅도 없고 백성도 없고 주권도 없고 국제사회에서 인정도 못 받은 허수아비”라고 배운 적도 있었다.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는 학교가 있을 것이다. 고등학교 때는 몰랐는데 국가론이란 게 있어 국가가 성립하려면 영토 주권 국민의 3요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 후에 알게 되었다.
그리고 국가의 3요소가 일제 식민지를 정당화 하고 임시정부 정당성을 부정하는데 쓰여진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나라가 생겨날 때 국가의 3요소라던가 국제사회 인정이 동시에 성립되지 않고 별개로 진행될 때가 많다.
2차대전 때 프랑스 비시(Vichy)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인정한 합법적 정권이었으나 나치에 항복하고 나치의 꼭두각시 노릇을 한 정권이었다. 이에 반해 드골이 영국에서 세운 자유 프랑스는 국제사회 인정을 못 받는 레지스탕스 중심의 무장집단에 불과했으나 역사의 승자는 자유 프랑스였다.
1940년 6월18일 드골의 선언으로 자유 프랑스가 성립되었다. 2차대전 후 자유 프랑스의 법통을 이어받은 프랑스 공화국이 수립되었다. 나치의 꼭두각시였던 비시 정부 수반 페텡은 국가반역죄로 무기징역을 비시정부 총리 라발 역시 국가반역죄로 총살되었다. 페텡이나 라발도 할말은 있었다. “아름다운 조국이 전쟁으로 파괴되는 것을 막았다.”
미국의 독립선언은 1776년 7월4일로 이날을 독립기념일로 성대하게 지킨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독립을 인정받은 시기는 파리조약에 의거한 1783년 9월3일이다. 미국 연방정부 탄생은 1789년3월4일이다. 친일파 주장대로 3요소가 동시에 진행된 것이 아니고 독립선언과 동시에 국제사회 인정을 받은 게 아니다.
임시정부 정당성을 폄하하고 식민지배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시하는 국가의 3요소를 천편일률 적으로 적용이 어려운 것은 팔레스타인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다. 팔레스타인은 국제법상 인정이 되지만 국민도 주권도 영토도 없다. 그런가 하면 대만은 국가의 3요소를 고루 갖추고 있지만 국제법상 인정 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법이란 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조항인가 하면 국제법으로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승만도 “국제법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강대국의 논리일 뿐”이라고 말했다.
임시정부는 1919년4월11일 대한민국 건국을 선포했고 1948년8월15일 정식으로 정부를 구성해 38선 이남을 실효지배하기 시작했다. 이날 대통령에 취임한 이승만은 기념사에서 민국 30년이라고 썼다. 임시정부 법통을 이어 받았음을 알 수 있는 문서다.


임시정부 의의

을사늑약으로 일제의 조선침략이 노골화 되자 뜻 있는 사람들은 망명정부 수립을 모색했다. 우당 이회영선생은 고종황제를 북경으로 망명시켜 일제와 전쟁을 시작하겠다는 개전조칙을 발표해 양반 사대부를 중심으로 항일투쟁에 나서게 할 계획이었다.
황제도 찬성을 했고 내부대신을 지낸 민영달은 거금 5만원을 내놓았다. 우당 선생은 이 돈을 동생 이시영 선생(대한민국 최대 부통령)보내 황제가 지낼 행궁을 알아보게 했다. 그런데 일제의 감시의 눈길을 피하기가 어려워 기회를 엿보던 중 황제가 의문의 죽음을 당해 황제 망명은 수포로 돌아갔다.
우당선생 일가뿐 아니라 많은 우국지사들이 조선을 떠나 러시아, 중국, 미국에서 단체를 조직해 국권회복운동, 독립운동에 헌신했다. 독립에 대한 열망은 높았으나 수많은 독립단체들이 제각기 행동해 일관성이 없고 효과적 투쟁을 벌이기 어려웠다. 임시정부만 해도 많을 때는 7개나 되었다. 제각기 난립한 임시정부가 1919년9월6일 상해임시정부로 통합되었다.
초기 임시정부는 무장투쟁보다 외교적 방법을 통한 독립을 추구해 무장투쟁은 독립군 단체에 일임했다. 그러나 임시정부가 중경으로 이전한 후에는 광복군을 창설하고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자 일본에 선전포고해 연합군과 함께 중국, 인도, 버마 전선에 참전했다.
중국정부를 매개체로 하여 국제 외교에도 힘을 써 카이로 회담에서 독립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적당한 시기에 독립이라고만 했다. 중국정부만 임시정부에 호의적이었을 뿐 미국, 영국, 소련은 제각기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다.
영국은 종전 후에도 동남아의 식민지 통치를 꿈꾸고 있어 신생국 독립을 방해했다. 소련은 소련대로 제정 러시아 때 조선에 갖고 있던 기득권을 회복할 생각을 갖고 있었다. 소련의 의도를 짐작한 미국은 영국에 동조하며 조선 반도 분할을 생각했다.
임시정부가 대 내외적 제한으로 인해 활동이 미비한 시기가 있었으나 임시정부의 가장 큰 의의는 조선인의 독립의지가 일시적이거나 감상적이 아니라 현실적 의지라는 사실을 세계 만방에 알렸다는데 있다. 이런 독립의지는 해방 후 절대독립, 완전독립으로 나타나 신탁통치 반대로 나타났다.
열강의 이해타산으로 국토가 절반으로 갈라졌으나 독립운동가들이 꿈꾸었던 완전 독립, 절대독립 의지가 남북화해, 남북통일로 나타날 시기가 한 걸음 성큼 더 다가섰다.

기사 등록일: 201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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