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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먼튼, 도로 제한 속도 시민 의견 듣는다...도시 모든 주거 지역 40km/h 변경도 제안
 
에드먼튼 시의회에서 도로의 제한 속도를 낮추는 것을 결정하기 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접수받는다.
시에서는 교통 혼잡으로 이미 시속 40km 이상으로 주행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Whyte와 Jasper Ave.의 제한 속도를 40km/h로 낮추고, 도시의 모든 거주 지역 제한 속도를 40km/h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밖에도 도심의 주거 지역 제한 속도는 30km/h로 낮추고 다른 거주 지역은 종전과 같이 50km/h로 유지하는 ‘코어 존’ 방법도 또 다른 옵션으로 제안됐다.
그리고 지난 12일 10개의 관련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시에서는 이 중 어느 방법이 가장 좋을지 권고안은 내놓지 않았으며,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시의회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에서는 현재 거주 지역의 속도를 40km/h로 낮추면 5,500개의 표지판의 교체로 인해 250만불의 비용을 소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도심의 표지판은 1,300개가 교체되어야 하며 그 비용은 140만불로 예상된다.
그리고 시의 교통 안전 대리 책임자 제시카 라마르는 거주 지역의 속도를 낮춤으로 교통사고 사망과 심각한 부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시의 교통사고 사망과 부상을 없애자는 시의 ‘비전 제로’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지만 2가지 제안 방법을 모두 도입하는 것은 오히려 일관성 없는 결정으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에드먼튼 시의 자료에 의하면, 보행자에게 양보하지 않은 운전자로 인한 충돌 사고는 2009년부터 2018년 사이에 거주지역 교통사고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도심의 제한 속도가 30km/h로 줄어들면 교통사고 사망자는 6%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며, 도시 전역의 거주 지역 제한 속도가 40km/h로 줄어들면 사망자가 20% 감소할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박연희 기자)


기사 등록일: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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