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거리에서 지난 8월 1일부터 실내 공공장소 및 택시를 포함한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가운데, 시에서는 시행 첫 주말에 이에 대한 벌금 티켓이 하나도 발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캘거리는 마스크 미착용에 벌금 50불, 사업체의 마스크 착용 비표시에 200불의 벌금을 지정해 놓은 상태다. 캘거리시 커뮤니티 스탠다드부의 카이 초이는 마스크 착용 첫 주말은 성공적이었다면서, 택시나 우버 등지에서도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불만 사항이 접수되지 않았다고 알렸다. 그러나 초이는 사업체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신고는 7건 접수됐으며, 곧 피스 오피서들이 이곳을 방문해 시에서 지원할 방법이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초이는 일부 시민들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는 예외를 적용하고 있으며, 사업체에서도 이를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캘거리 시에서는 1일부터 무료로 마스크를 배부하고 있으며, Calgary.ca/COVID19에서 마스크 배부 장소와 시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박연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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