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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비공개 회의 줄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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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데몽 의원, “비공개 회의 시간 집계 필요” 시에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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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거리 시의회 피터 데몽 시의원이 시의회의 비공개 회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 지난 해 비공개 회의 총 시간과 회의 주제를 시 관련 부서가 집계하도록 하는 입법 청원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데모 의원은 “시의회는 모든 회의 내용과 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것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의회의 투명성에 관련된 사항이다”라며 비공개 회의를 대폭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앨버타 주 관련 법령에 따르면 각 지차체의 시의회는 일부 예외, 즉 개인적 사안, 법적 분쟁과 관련된 사안, 그리고 토지 수용 등의 민감한 사안 등을 제외하고는 시민들에게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해 매닝 재단이 발표한 캘거리 시의회의 회의 공개 여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시의회 회의 중 23.7%만 공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해밀턴을 비롯한 온타리오 주의 각 시의회가 13번의 비공개 회의를 가진 것에 비해 캘거리 시의회는 무려 700여 차례 비공개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기간 토론토는 18회, 오타와 시는 단 한 차례의 비공개회의를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피터 데몽 의원은 “캘거리 시가 자체 조사를 진행해 시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다른 도시와 비교해 볼 때 캘거리 시의회의 비공개 회의는 과도하게 많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Democracy Watch의 더프 코나쳐 씨는 “온타리오의 경우 시의회의 비공개 회의에 대해 시민들이 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참고할 만하다”라고 조언했다. 그는 “시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을 경우 부정 부패, 권력 남용, 낭비 요소가 끼어들게 된다.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회의를 공개하면 된다”라고 주장했다. 초선인 제로미 파카스 의원은 한발 더 나가 회의 내용을 녹화해 어떤 사안에 대해 누가 어떤 투표를 했는지 결과를 남기면 투명하게 시의회 회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데몽과 파카스 의원의 주장에 대해 시의회 내부에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을 알려졌으며 캘거리 시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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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일: 2018-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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