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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대법원, “파이프라인 공사 방해, 치밀한 사전 준비”
사전 체포 경고 폐지 및 집회 금지 가처분 연장 결정
지난 주 금요일 B.C주 대법원 케네스 애플렉 판사는 버나비 시에 위치한 두 곳의 트랜스마운틴 파이프라인 공사 현장에 대한 방해 시위가 매우 계획적인 시도라며 킨더 모건 소유의 시설을 포함해 공사 현장에 대한 방해 시위 금지 가처분을 연장 결정했으며 체포 경고 발령을 폐지했다.
애플렉 판사는 지난 3월 15일 공사 현장 5미터 내에서의 시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 당시 트랜스마운틴 확장 공사 반대 시위대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을 표현하기도 했지만 이번 결정에서는 반대 시위대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고의적인 법률 위반 정황이 확인되었다며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법원의 결정을 무력화시키는 어떤 의도도 용납될 수 없다. 시위대는 자신들의 주장을 알릴 권리는 있지만 법으로 결정된 사안을 위반할 권리는 없다”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서 애플렉 판사는 경찰이 법률 위반 시위대를 체포하기 10분 전 경고를 하도록 한 이전 결정을 없애 경찰은 위반 사항 적발 시 곧장 체포할 수 있도록 했다.
트랜스마운틴 측 모린 킬로란 변호사는 법원에 시위대가 버나비 터미널과 웨스트리지 마린 터미널에 적용된 시위 금지 가처분을 위반했다며 보다 강력한 조치를 요청했으며 B.C주 대법원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트랜스마운틴 측은 “시위대가 경찰의 체포를 피하기 위해 체포 10분 전 경고 방송 당시 시위조를 변경하는 등 계획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위반하고 있다”라며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킬로란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 자료에 따르면 시위대는 페이스북 등을 통해 경찰의 사전 체포 경고 방송이 나오면 조직적으로 시위대 교체를 지시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위대는 공사 현장으로 들어 가는 트럭의 운행을 막고 터널 공사용 장비에 올라 공사 진행을 수시로 막는 등 법원의 공사현장 5미터 이내 시위 결정도 빈번히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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