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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먼튼 플레이그라운드 존 단속 카메라는 언제?
유예 기간 지속, 경찰의 직접 단속은 이뤄질 수 있어
 
에드먼튼 시 교통 안전부에서 학교가 없는 플레이그라운드 존(playground zone)에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 아직 없다고 밝혔다. 플레이그라운드 존의 제한 속도는 시속 30km이며, 이는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1년 내내 적용된다.
에드먼튼에서는 16개월 전인 지난 2018년 4월에 모든 스쿨 존(school zone)을 플레이그라운드 존으로 교체하고, 새로운 놀이터와 공원 주변도 플레이그라운드 존으로 추가 지정한 바 있다.
그리고 도시의 공원 및 도로 서비스 매니저 브라이언 심슨은 “우리는 시민들에게 어디에 놀이터가 있는지 알리고 자발적으로 운전 속도를 낮추도록 하는 유예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기한은 알 수 없으나 행정팀에서는 주정부의 과속 방지 카메라에 대한 지침에 맞춰 언제 유예 기간이 끝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플레이그라운드 존에 학교가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경찰의 직접 단속은 이뤄질 수 있으며, 심슨은 시의 교통 안전부에서 우려가 되는 지역을 경찰에 전달하고 있다고 알렸다.
반면, 학교가 포함된 플레이그라운드 존에는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이 있으며, 올해 지금까지 이를 통해 발급된 속도 위반 벌금 딱지는 25,251장이다. 이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 말까지 39,655장이 발급된 것과 비교하면 발급 속도가 줄어든 것으로, 전체적으로 과속이 줄고 과속을 하더라도 제한 속도를 크게 넘기지 않는 이들이 많아진 것이 그 이유가 된다.
그리고 올해 가장 많은 단속이 이뤄진 곳은 헤이즐딘 학교 근처인 96 St의 66 Ave, 68 Ave 사이이며, 이 곳에서는 189시간의 단속 중 1,269건의 벌금 딱지가 발부됐다.
한편, 지난 2018년에 에드먼튼에서 발부된 과속 벌금 딱지는 378,619장으로 이 중 10%는 제한 속도의 6~10km, 48%는 11~15km, 41%는 15km 이상으로 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제한 속도를 50km 넘긴 사례는 220건이었다.
그리고 제한 속도를 1~15km 넘기면 최대 $120의 벌금에 벌점 2점이 부과되고, 16~30km는 최대 $239에 벌점 3점, 31~50km는 $474에 4점의 벌점을 받게 된다. (박연희 기자)

기사 등록일: 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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