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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 성폭행한 의사, 진료 15개월간 금지_ 여자 환자 진찰 시에는 감독관 늘 참석해야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월에 걸쳐, 직장 동료를 다섯 차례 성폭행한 에드먼튼 의사의 진료가 15개월 동안 금지된다.
가정의 아카드리 알라페는 지난 12월, 앨버타 의사 및 수술의 연합(CPSA) 청문회를 통해 비전문가적 행동으로 인한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CPSA는 지난 30일, 오는 2월 13일부터 그의 의사 면허가 15개월 동안 금지된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18년 5월, 형사고발된 알라페는 자신의 죄를 인정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유죄를 선고 받고 12개월의 집행유예기간이 내려졌다.
그리고 알라페의 행동에는 환자가 관여되지 않았으나, 청문회에서는 알라페가 그와 피해자 사이의 불균형한 권력을 이용했다고 지적하고 그가 다시 진료를 시작하게 됐을 때에는 감독관이 모든 여자 환자들과의 진료 자리에 참석해야 한다고 결정이 내려졌다.
이 밖에도 그의 직장에 고용되는 모든 직원들에는 감독관이 그의 진료 시 필요하다는 내용이 전달되어야 하며, 이 내용은 클리닉의 대기실과 모든 진료실에도 명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알라페는 여자 직원과 단 둘이서 갇힌 공간에 있을 수 없다.
한편, 피해자 여성은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으며, 알라페는 CPSA의 조사와 청문회와 관련된 비용 전부인 $81,113.77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박연희 기자)

기사 등록일: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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