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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소지자, 주택 매입 가능해졌다 - 연방정부, 비캐나다인의 부동산 매입 금지 규정 철폐
비거주 외국인, 주거용 또는 다른 목적으로 토지 매입 가능해져
 
취업비자로 캐나다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 이제 거주할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비거주 외국인이나 기업도 부지를 매입해 주거용 개발이나 다른 용도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연방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캐나다인의 주거용 부동산 매입 금지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캐나다 취업비자 소지자의 경우 주택 1채를 주거용 부동산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정부는 캐나다의 부동산 가격상승이 비캐나다인의 투기목적에 의한 부동산 매입이 원인이라고 보고 지난해 6월 의회를 거쳐 올 1월부터 비캐나다인의 부동산 구입을 금지시켰다.
하지만 이 금지조항은 주택 소유를 통해 캐나다 지역사회에 정착해 새 삶을 꾸리기를 원하는 이민자들에게 불합리한 규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취업 비자를 소지하거나 이민 및 난민 보호 규정에 따라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사람은 주거용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데 다만 구매 시점에 취업 허가증 또는 취업 허가의 유효 기간이 183일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주거용 부동산을 두 채 이상 구매하지 않아야 자격이 유지된다.
이와 함께 주거용 및 복합용도로 지정된 모든 토지 매입에 대한 금지 규정도 없앴다.
이에 따라 이제 비거주 외국인이나 기업도 주거용 및 복합용도로 지정된 공터를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자는 주거용 개발을 포함하여 어떤 용도로든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연방 상법상 상장법인에 적용되던 예외규정을 비캐나다인이 지배하는 상장법인으로 확대하고 기업에 대한 비캐나다인의 지배력 기준을 3%에서 10%로 상향 조정했다.
아메드 후센 주택성장관은 “이같은 개정안을 통해 신규 이민자들은 주택 소유를 통해 캐나다에 뿌리를 내릴 수 있고 기업은 캐나다 도시의 주택 공급을 늘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 3월27일부터 적용된다. (안영민 편집위원)

기사 등록일: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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