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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 세 번째 스노우 파킹 밴, 주차위반 벌금 부과 급증
올 해 들어 5천 건 이상 벌금 부과
(사진: 캘거리 헤럴드) 
지난 주말 내린 폭설로 일요일부터 세 번째 스노우 파킹 밴이 시행되면서 미처 차량을 이동시키지 못한 시민들이 무더기로 75달러의 벌금 티켓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노우 파킹 밴은 최대 72시간 지속되거나 시에서 해제 결정을 내릴때 까지 시행된다. 스노우 파킹 밴이 발동되면 흰 눈송이가 그려진 푸른 색 표지판이 걸린 스노우 루트에는 제설 작업을 위해 차량의 주차가 전면 금지된다.
스노우 파킹 밴의 보통 눈이 그친 후 24시간 내에 시행되며 시의 제설 작업 차량들이 주요 간선도로, 버스 루트 등 시민들의 이동이 많은 도로에 대해 우선적으로 제설 작업을 시행한다.
스노우 파킹 밴이 시작된 일요일 오후 4시경 CPA가 발부한 위반 티켓은 224건으로 집계되었다.
지난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에 걸친 폭설은 시 전역에 최대 30센티미터의 적설량을 보여 3월 3일 기준으로 1924년 15.2센티미터 기록을 훌쩍 뛰어 넘었다.
이미 지난 2월 두 차례의 스노우 파킹 밴 시행으로 무려 5천 여건의 주차위반 벌금이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해 단 한 차례의 스노우 파킹 밴 시행과 대조해 급증하는 추세이다.
일부 시민들은 스노우 파킹 밴 시행에 따라 차량을 이동시키려 했지만 이미 폭설에 의해 차량이 움직이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벌금 티켓을 받았다며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스노우 파킹 밴 벌금은 75달러로 30일 내 납부할 경우 50달러, 10일 내에 납부하면 40달러로 할인이 적용된다.
CAP에 따르면 스노우 파킹 밴이 시행될 경우 파크 플러스 존에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주차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잦은 폭설로 인해 주택가 이면도로의 제설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상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시의 제설 작업 예산 증액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노인과 장애인들의 이동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며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캘거리 시는 올 해 들어 두 달 만에 제설작업에 무려 1천 7백만 달러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의 연간 총 제설 예산은 3천 8백만 달러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1월 드러 패럴 시의원은 현재 250만 달러에 불과한 주택가 이면도로, 보도 제설 작업 예산의 증액을 주장한 바 있으며 이번 폭설로 인해 제로미 파카스 의원 또한 노약자, 장애인들의 생활불편 민원 전화를 많이 받았다며 대책을 주문했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1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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