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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캘거리, 에드먼튼, 실내및 트랜짓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 8월부터 시행, 벌금 개인 100불 사업체 200불
사진: 캘거리 헤럴드 
속보-68) 지난 화요일 캘거리 시의회는 COVID-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실내 공공장소와 퍼블릭 트랜짓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례 법안을 통과 시켰다.
시의회는 그 동안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관련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캘거리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률을 예의주시해 왔다. 그러나, 지난 주말을 기해 일일 확진 건수가 100여건을 넘어서고 화요일 기준 앨버타 신규 확진 건수가 141건에 달하면서 감염 증가세가 위험 수위에 도달하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례 법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해 12대 3으로 승인했다. 에드먼튼은 어제(23일) 착용 의무화가 확정되어 발표했다.

AHS에 따르면 지난 화요일 기준 캘거리 존에서 확진 후 완치,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를 제외하고 COVID-19 확진에 따라 실제 격리와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약 600여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앨버타의 어느 지역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 마스크 착용 의무화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캘거리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8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실내 공공장소 즉, 쇼핑몰, 리테일 스토어, 레크리에이션 센터, 오피스 빌딩 내 공공집합 장소 등에 적용된다. 반면, 학교, 개인적인 업무 공간, 개인 주택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캘거리 트랜짓을 포함해 택시 등 공공 운행 차량의 경우 스크린, 쉴드 등 보호장구가 설치되지 않은 대부분의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2살 이하의 아동, 기저 질환을 보유한 사람, 타인의 도움이 없이 마스크를 쓰고 벗기 힘든 경우에는 의무 착용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음식점이나 술집에서 먹고 마시는 중이거나 운동중인 경우도 제외된다. ,
비즈니스 업주들은 반드시 마스크 의무 착용 안내 표지판을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시의회는 캘거리 시 소유나 시가 운영하는 모든 공공장소, 건물 등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을 고려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토론토, 오타와, 몬트리올과 유사하게 보다 광범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캘거리 비상대책팀(CEMA)의 톰 샘슨 대장은 “캘거리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2차 물결이 도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광범위한 확산을 막기 위해 비즈니스를 다시 닫아야 하는 상황도 올 수 있다. 경제 재개가 이제 막 시작되었는데 다시 문을 닫게 될 경우 그 고통은 감내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재확산을 막기 위한 모든 예방책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반대표를 던진 사람들은 션 추, 조 매글리오카, 제로미 파카스 의원 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 매글리오카 시의원은 “시민들의 개인 생활에 공권력이 너무 깊이 개입하는 것에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의원들은 “다시 수 많은 비즈니스들이 문을 닫는 경우를 막고 캘거리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캘거리 시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라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찬성했다.
넨시 시장은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이전이라도 캘거리 시민들이 적극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한다. 9월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 가는 시기가 다가 오는데 최근의 감염 증가 추세는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장소에서 미착용으로 적발된 사람에게는 벌금 100달러, 마스크 착용 안내 표지판을 게시하지 않은 비즈니스에게는 벌금 200달러가 부과된다.
캘거리 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으로 캘거리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률이 현재25%에서 60%까지 늘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20-07-24
운영팀 | 2020-07-24 2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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