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종이신문보기   업소록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묻고답하기
Fence - 이웃과의 분쟁
작성자 캘거리언7     게시물번호 10097 작성일 2016-09-24 22:01 조회수 2290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 글 남겨 봅니다.

재작년 집 새로 지어 입주후 작년 여름에 양쪽 이웃 (A이웃과 B이웃) 과 합의하에 쉐어하는 펜스 비용 반반씩 부담하기로 사전협의후 저희가 비용 먼저 내서 공사후 반씩 받기로 구두약속후 펜스 완성하였습니다.
B이웃이 펜스 완성후에도 차일피일 핑계대며 비용지급을 미루더니 결국 1년이 지난 올 여름에 비용을 안내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받아야 할 비용은 대략 1000불정도 입니다. 관련 영수증 다 갖고 있습니다.

현재 그 B이웃과의 쉐어펜스는 그집과 저희집 property line 중앙에 걸쳐서 펜스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이고, 참고로 A 이웃에서 저희 펜스 공사를 해줬었습니다 (A이웃이 본인들 펜스 공사를 직접한다고 해서 하는김에 저희것도 같이 맡겼었음) . A 이웃이 공사하기 전에 B이웃에게 저희가 비용 반반 부담해서 공사하는거냐고 물어보고 (펜스가 위치할 property line을 알아야 공사를 시작하는 관계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구두약속이라하더라도 저희쪽에서는 증인 (A이웃이 우리가 이건으로 만약 코트에 갈경우 간단한 레터 써주겠다고 얘기되어 있는 상태임)이 있는 상황입니다.

궁금한 점은....

1. 만약 스몰클레임코트를 가게 될 경우 어떤식으로 준비해야 하며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2. 만약 코트에서 이기게 되어 펜스 비용을 B이웃에게서 받게 되더라고 혹시 추후에 펜스에 문제가 생겨 공사를 하거나 보수를 해야 할경우 다시 이 B 이웃과 상의하에 이뤄어져야 하는데... 차라리 B이웃과의 쉐어 펜스를 저희쪽 property line으로 다시 옮기고 그에 드는 공사비용을 코트를 통해 받는 방법이 더 나을지...

3. 만약 그렇다면 지금 B 이웃과의 펜스를 저희쪽 property line으로 옮기는 공사하기 전에 지금 그 펜스에 attach되어 있는 B 이웃의 door라든지 나머지 펜스를 저희가 떼어내고 공사를 해야 하는데 사전작업을 어떻게 해야 법에 저촉이 안되고 진행이 가능한지...

4. 아니면 뭐 더 좋은 방법이 있을련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freetime  |  2016-09-25 03:17         

제 개인생각입니다. 그냥 참고만 하셔요 .
1. 구두약속한 후 비용을 차일피일 미루다 비용 부담 하지 않겠자 통보했다면 ...민사계약은 서류가 있거나 다른 증빙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혹시 중간에 우편물이라던가 하는 근거가 남을 만한 기록이 있다면 그것으로 시도하는게 좋겠고요

2. 코트 보다는 아비추레이션을 택하는게 더 비용이나 시간 노력이 덜 드는 걸로 압니다. 본인 땅 안에 흐ㅔㄴ스를 설치하는 것으로는 상대방에 청구가 가능하지 않다고보는데요...이유는 내 땅에다가 설치하는 것을 경계 막을 치기위한 이유로는 청구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3.상대방 도어를 떼어낸다면 사전에 동의를 서면으로 받거나 동일한 효력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고 문을 띠어 내고 나중에 다시 떼어낸 문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하여도 쌍방이 근거를 만들어야 할것입니다. 나의 집이 아닌 남의 땅과의 사이에 어떤 행사를 할 때는 사전에 동의나 합의같은 근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훗날 분쟁을 막기위하여이며 만약 소송이 진행되면 소송 기간이나 비용을 줄이며 소송 결과를 유리하게 하기위함입니다.

4. 가능하면 이웃과 사이좋게 웃으면서 대화하다보면 다른 이웃과도 좋은 관계유지가 될듯합니다.
참고로 제 경우에는 겨울 철이되면 새벽에 일어나 오메가 형식의 인도가 만들어진 대 여섯가구가 사는 막다른 골목에서 살았었는데....그곳의 인도를 눈이 올때마다 다 치웠었읍니다.
제가 사정이 있어 미처 눈을 못치워도 옆집에서 치워주곤했읍니다.
물론 딱 한사람 독일인은 다른 가구와 일체의 대화가 없었고 주위 다른 가구도 싫어했었지만 ..저와는 잘 지냈었읍니다. 그러나 저의 집과 그 독일사람집사이에 그사람이 대형 보트를 좀 놔두자고 묻길래...미안하지만 그것은 곤란하다고 표현하니 더이상 대형보트는 보트보관소에 비용을 지불하고 보관 했었읍니다.

참고로 나무나 유실수가 있으면 나무의 주인을 명확히 집을 살때 옆집과 파는 사람사이에 문서로 남교두고 가을이나 유실수가 떨어질 때 그것을 잘 눈치것 치우는 부지런 함도 함께 사는 이웃끼리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한번 더 치우고 하다보면 그사람들도 다 서로 좋은 대화와 또 음으로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읍ㄴ;다. ...

이나라에서 다투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지루하고 피곤하며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이 들어가는데......개인 생활이나 직장 생활에서 막대한 대가를 치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잘 지혜롭게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한번 양보하고 웃으면 만사가 편합니다. 반대로 하나하나 다 따지고 들면 정말 스크레스로 오는 손해가 더 큰거 같읍니다.

다음글 야드에 있는 잔디가 병이 걸렸습니다.
이전글 새 랩탑에 포토샵 설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최근 인기기사
  로또 사기로 6명 기소 - 앨버.. +4
  웨스트젯 캘거리 직항 대한항공서..
  성매매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 한..
  버스타고 밴프 가자 - 레이크 .. +5
  캘거리 의사, 허위 청구서로 2.. +1
  캘거리 고급주택 진입 가격 10..
  주정부, 전기요금 개편안 발표..
  미 달러 강세로 원화 환율 7%..
  캘거리 부동산 시장, 2024년..
  “주택정책 너무 이민자에 맞추지..
  캘거리 초미의 관심사, 존 Zo.. +1
  우체국, 연방사무실, 주차장, ..
업소록 최신 리뷰
권상윤 딜러님을 통해 중고차를 샀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는 생각에 리뷰를 남깁니다.
저는 캐나다 생활이 오래지 않아서 파이낸스로 차를 살 수 없는 상황이라 많지 않은 현금으로 구매할 중고차를 찾고 있었습니다. 요즈음 중고차 값이 너무 올라 아무리 찾아봐도 제 예산에 맞고 제 마음에도 드는 차량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딜러님께 연락했는데, 딜러님이 제 상황에 맞는 중고차를 구하느라고 정말로 수고해 주셨습니다.
처음 제 사정을 얘기했더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최선을 다 해 찾아보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얼마나 고맙던지요. 딜러님이 속한 매장 뿐 아니라 다른 매장에 있는 중고차까지 모조리 뒤져서 찾은 다음에 직접 운전해 보시고 이거저거 다 점검해 보신 후에 저에게 추천해 주셨어요. 정말 차 한대 팔겠다는 생각이 아니고 도움이 필요한 저를 꼭 도와주어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차를 찾아주고 계신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딜러님 도움으로 적절한 차를 구해서 지금은 정말 만족하며 타고 있습니다. 이 자릴 빌어서 딜러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딜러님.
저는 캘거리에서 5년전에 신랑에게 골프를 처음 배웠고 여름마다 자주 필드에 나가고 겨울에도 스크린도 종종 치는데 지금까지 스코어 100 밑으로 내려와본적이 없는 초보 골퍼였지요. 하지만 3주전에 장영미 프로님께 10회 레슨 등록을 하고 4회차 레슨 직후 어제 필드 나가서 93개 치고 너무 기뻐서 바로 프로님께 먼저 카톡을 보냈어요.ㅎㅎ 레슨 첫날 장영미 프로님께서 말씀하시길 어드레스부터 잘못되었으니 백스윙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몸에 중심도 안잡히니 공이 전혀 맞지 않는 거라고 진단해주셨고 지난 3주동안 레슨 해주신대로 차근차근 마인드 컨트롤도 하면서 연습후에 어제 필드나가서 깨백이 하였어요~ 기분이 너무 좋네요ㅎㅎ앞으로의 레슨이 정말 기대가 되고 프로님께서 이번 기회에 몇단계 업그레이드 하자고 하셨으니 정말 믿음이 가고 올 여름 필드에서 자신이 많이 생길꺼 같아요~~
묻고답하기 조회건수 Top 60
  찌든 석회질 제거 방법?
  밴쿠버에서 캘거리로 곧 이사갑니..
  070전화기가 갑자기 안됩니다!..
  스몰 비지니스를 위한 회계사, ..
  한국에서 캐나다로 $20~30 ..
 
회사소개 | 광고 문의 | 독자투고/제보 | 서비스약관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연락처 | 회원탈퇴
ⓒ 2015 CNDre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