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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자산 신고(상속의 경우)
작성자 무한추구     게시물번호 11114 작성일 2017-11-20 09:45 조회수 5118
캐나다 영주권자인데  한국에 있는 아버지가 돌아 가심으로 해서 
현금 상속을 받았을 경우 (10만불 이상일 경우 와  10만불 미만일 경우)
시행되고 있는 해외금융자산 신고의무에 의하여 CRA에 REPORT를 해야 하느지요?
(캐나다 에서는  상속세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아시는분의 답변을 부탁드림니다.  

pursuitwill  |  2017-11-21 08:48         

캐나다 상속세있죠; Sales Tax처럼 적용되서
알바타기준 억단위일경우는 45%정도 까지 적용되죠
단 Residential property 한채는 제외됩니다 그외에 모든것들은 자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보통 세금 적용하는것처럼 적용됩니다

부부관계에는 상속세 없지만, 자녀 그리고 부모님한테 상속을하거나 받게될경우는 세금이 부여 됩니다

감사합니다

윌리엄정 이였습니다
CIBC Consultant 뱅크 레벨 7
403 796 5737

rmswls  |  2017-11-21 20:11         

안녕하세요..

위에 분처럼 금융전문가도 아니고.. 위에 설명이 이해가 안되고 그냥 관심이 가서 저도 한번 찾아 봤는데요.
저같은 경우는 흔히 알려진 대로 캐나다는 상속세가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https://turbotax.intuit.ca/tips/canada-inheritance-tax-laws-information-463

위에 자료를 읽어보면... 일반적으론 부동산 같은 경우엔 세일해서 팔았다고 간주해서 일반적으로 이익이 생겼을때 이익금의 50%만 세금의 적용 대상으로 보는거 같은데요. 이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게 아닌가 싶구요.

https://turbotax.intuit.ca/tips/canada-inheritance-tax-laws-information-463

그외에 다른 재산들(현금,적금,주식..등등..) 그냥 인컴소득으로 잡혀서 일반적인 인컴소득 내듯이 세금을 내는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요.

그래서 결론은.. 상속세란 명목으로 걷는 세금은 없으니 캐나다는 상속세가 없다고 알려져 있는거 같습니다. 일반 세금은 낸다는 말이네요.

생각보다 복잡해서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게 좋을거 같지만요. 제가 틀린거나 더 잘아시는 분들 있으면 댓글 달았으면 좋겠네요. 관심있는 분들 많을거 같은데요.^^;;

칼갈이  |  2017-11-22 01:12         

와...그럼 캐나다에 본인 소유의 집이 있고 영주권을 가진 상태에서는 한국에서 1억 이상의 상속을 받으면 최대 45%를 캐나다에 세금으로 내야한다는 거네요?? 10억 상속 받으면 5.5억만 내 주머니에 들어온다는...그렇게 이해하면 되는거죠?

똘이  |  2017-11-22 11:05         

그럼 GIft에 대한 세금이 있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Utata  |  2017-11-22 11:14         


캐나다 상속세는 없고, 세금 내어야 할것들은 어차피 내야하니까, 상속시 기준으로 내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글들이 혼선을 잃으키는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고인이 낼 세금을 내는 거지 상속세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늘가  |  2017-11-22 15:23         

카나다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속 또는 증여된 재산이 과거 이미 세금 부과된 것이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상속 또는 증여된 재산은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 배당, 자본 이득 모든 것을 소득 신고시 신고해냐 되며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CRA는 해외 10만불 이상 자산신고를 의무하고 있어서 그 자산 및 자산에 따른 소득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10만불 이하라도 거기서 발생되는 소득은 신고하시는 것이 나중에 그 목돈을 여기로 송금하시거나 할 때 쉽게 자금입증이 되므로 더욱 용이할 수 있스니다.
특히 2018년부터 한국, 카나다 양국이 금융정보를 상호공개함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맘 편합니다.
이런 문제는 개인마다 사정이 미세하게 달라서 그 자금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한데 한국과 카나다 양국 제도를 이해하시면 맘편히 처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rmswls  |  2017-11-22 17:03         

칼칼이님

그건 아닌것 같습니다.
http://www.finance.alberta.ca/calc-script/tax_calc-2016.html
위에 표를 보시면 그 정도의 세금은 내지 않구요. 저도 어떻게 45%를 맨위에서 얘기한 지는 이해가 안가네요.

그리고 10억을 상속 받더라도 그 돈이 부모님이 살고계신 집을 평가할때 대부분 나온돈이라고 하면 세금이 0 구요. 현찰로 상속 받더라도 인컴처럼 세금이 부과 되는것 같습니다. 세금율은 위에 표 보시면 될거 같구요.
이제 제가 이해한 건데요. 물론 틀릴수도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분이 예로 들어서 설명해주면 이해가 빠를것 같긴 하네요. 글로 읽어서는 영어도 한국어도 100% 이해가 안가네요. 저같은 경우는요.

rmswls  |  2017-11-22 18:29         

제가 다시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하늘가 말씀대로 상속세와 증여세는 없구요. 다시 과세하면 이중과세가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해한건 현찰은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비등록된 자산 예를 들면 부동산, 주식, 채권, 펀드등등... 이런건 capital gain이 붙으니 처음 살때 가치와 현재가치가 다릅니다. 여기에서 이익을 본만큼의 재산에 50% 대해선 4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근데 이건 상속세가 아니더라도 부동산에서 재테크로 구입한 본채외에 부동산에 대해 똑같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홍길동은 10억을 아들에게 물려주었는데 그게 전부 예전에 4억주고산 집 10억에 판 돈이다.
그러면 이익이 6억이입니다. 그래서 그 50% 즉, 3억에 대해선 4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1억3500만원의 세금을 내면 되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해한 겁니다. 틀린거나 다른부분이 있으면 또 알려주세요.

elecbee  |  2017-11-22 20:35         

해외자산신고 의무
영주권자는 10만불 이상의 해외자산에 대하여 매년 소득 신고시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으로 10불 이상의 해외자산이 생겼으므로 카나다에서 당해년도 소득신고시 해외자산신고 함께 하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한국에서 신고는 물론이고 카나다에서도 신고 하였습니다
세금은 이중과세가 아니므로 한국에서 먼저 세금을 내신 후 과세율의 차이 만큼을 카나다에서 더 부담하시면 됩니다

하늘가  |  2017-11-23 00:14         

rmswls 의견에 부연해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부동산, 주식, 채권 등은 상속세 명목이 아니라, 그것을 소유하셨던 분의 사망후 그분 최종 세금보고시 그 취득했던 가액과 사망시 시세와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한 사망자에 부과하는 소득세입니다.
자본이득은 그 이득의 50%에 대해 과세하게 되는데 이는 소득에 합산하여 세율이 산정되기 때문에 일률적인 45% 세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카나다는 주거목적의 1주택에 대한 자본이득은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무한추구'님은 한국에서 상속세만 납부하시면 되고 카나다에는 상속재산에서 발생되는 소득만 보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 소득에 대해서 한국에서 세금을 내셨다면 카나다에서는 세금보고시 그 세금만큼(? 액수산정은 저도 확신이 없어서) 양국간 이중과세방지협약에 의해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elecbee  |  2017-11-23 09:00         

답장을 드렸는데 메일 전송이 실패했다고 떠서 이곳에 다시 올립니다
문병옥회계사를 추천합니다

무한추구  |  2017-11-23 11:08         

elecbee님에게
추천해 주셔서 감사 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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