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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외국인 신분으로도 주택을 매매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작성자 cioni     게시물번호 11158 작성일 2017-12-10 22:21 조회수 4252
안녕하세요.

캐나다에서 외국인 신분으로도 주택을 매매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외국인 주택 매수 가능 여부

(2) 매물 금액 외에 드는 비용이 집값의 몇% 정도인지... (한국의 복비와 취등록세 등과 캐나다도 비슷한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3) 구글링으로 Alberta Real Estate로 검색해서 찾은 매물인데, 허위매물이 많은지도 궁금합니다.

(4) 물론 동네와 주변 환경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겠지만, 3 bed rooms, 2 bath rooms를 갖춘 주택/콘도/아파트를 3~4억의 비용으로 구매할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 엄마, 동생과 2009년도에 down town 쪽(이 쪽이 더 저렴하다고 들었습니다...) 아파트에서 관리비 포함 한화 월 150만원 정도로 지냈었거든요. 방음은 안됐지만 집은 꽤 깨끗하고 어학원에 도보로 이용 가능해서 만족했거든요. ^^

많은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아, 이와는 별개로 투자용으로 부동산 매매하는 것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이민이 어려운 경우
자그마한 1 bed room 아파트를 마련해두고 나중에 아이 유학 때 사용하고 싶기도 해서요.

운영팀  |  2017-12-11 08:29         

제목 상세히 수정했어요

유나히  |  2017-12-11 12:43         

유학생 신분으로 3월에 자가 매매했는데요, 허위매물을 피하기 위해서는 realtor.ca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각 지역마다 본인이 원하는 금액대, 방 개수로 필터링해서 매물을 찾을 수 있으며, 매물과 연결된 중개업자 전화번호까지 적혀있어서 매우 편리합니다. 4번 질문에 맞는 매물은 본인이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타운홈을 구입한지라 타운홈 회사의 재무관리표 체크에 400불 들었나... 부동산 전문 변호사 비용도 어느 정도 들엇지만 바이어는 중개업자에게 내는 돈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업자와 이야기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거에요. 중개업자는 셀러에게서 돈을 가져가지, 바이어는 아무 의무 없습니다. 나중에 좋은 집 찾아줘서 고맙다고 50불 기프트카드 줬는데 오히려 저희에게 고가의 냄비, 도마 세트를 보내줘서 놀란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건 이정도네요;;

고래와코끼리  |  2017-12-11 14:01         

저희도 유학생 신분으로 집 구매했어요 저희는 하우스로 구매했는데요 이유는 아무래도 타운하우스나 아파트는 관리비가 많이 나오게 되어 있어서요
사는 쪽은 변호사 비용만 내면 되구요 변호사 비용은 집값이랑 연관있는데 원하시는 집 가격이면 1000달러 안팎일 거 같습니다. 그리고 파는 쪽에서 리얼터비를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집에 문제가 없는 지 잘 보셔야 할 거 같아요 어디든 마찬가지로 수리비가 많이 든다면 아무래도 유지하기가 어렵고 사는 데도 불편할거라 생각듭니다.

그리고 매물은 따로 약속잡고 보셔야하는 데 아무래도 리얼터를 끼고 구매하시면 여러가지 조언을 들으실 수 있을거라 생각듭니다. 저희도 집 사고나서 리얼터분이 고맙다고 선물받은 기억이 납니다.
대신 여기는 매년 집 보험비하고 재산세를 내야하는데요
집 보험은 들기 나름이지만 그래도 100만원 정도 생각하시고 재산세도 생각하시는 금액이면 100만원 좀 넘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집이 한 채고 두 채고 상관없이 재산세만 그 집 가격에 맞춰 잘 내시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도 투자쪽으로 집을 알아봤었거든요.

elecbee  |  2017-12-11 22:40         

1.카나다 주별로 주택과 관련하여 세법이 다릅니다
2.투자용 주택거래와 관련하여서는 꼭 회계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카나다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가 아닐경우에는주택매도시에 발생하는 양도차익 신고 등의 세법이 다르며 세금도 다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카나다에서 일주택은 비과세이나 신고의무가 있으며 이주택부터는 양도차익의50프로를 소득으로 간주하여 세금신고하여야 합니다
4. 카나다의주택시장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한국의 부동산 투자와는 다른 개념이 필요하며
큰도시인 뱅쿠버 토론토등은 외국인이 주택을 매수할시에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5.부동산을 매수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꼭 리얼터를 고용하시고 집 인스펙션을 받으시고 변호사를 고용하여 집 등기를 마치시기를 권유합니다
6.http://www.goodhouse.ca/main/frame.php?main=news&boardId=12&bdId=283&cpage1=2&search_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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