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종이신문보기   업소록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묻고답하기
한국에서 캐나다로 계좌이체시 한도가 있나요? 세금 떼일 수도 있다고해서...
작성자 Calgary wolf     게시물번호 10305 작성일 2016-12-20 16:48 조회수 3495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캐나다로 부모님이 계좌이체를 해주실텐데요.. 금액이 1~2천만원 정도가 될 듯 합니다.

예전에 얼핏 듣기로 일정 금액 이상이 넘어가면 따로 정부에 신고도 해야하고 세금도 내야하고 무슨 절차가 복잡했다고 들은것 같아서요.. 


혹시 추가적으로 신고해야할 부분이 있다면 한국정부와 캐나다 정부에 따로 해야할 일이 어떤게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Utata  |  2016-12-20 20:10         

조심 조심

또 조심

특히 밴쿠버 한인 분들 많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Calgary wolf  |  2016-12-20 22:21         

그 정도로 조심해야 하는 일이었나요? 갑자기 겁이 나네요.. ㅜㅜ 어떤 문제가 된건가요?

blue1777  |  2016-12-20 23:23         

그 정도 금액은 걱정 안하셔도 되요.

음냐리  |  2016-12-21 11:36         

은행을 통하는 송금은 일년에 일인당 5000만원 까지는 별다른 신고없이 괜찮다고 한국에 있는 은행원이 말하더라고요. 조심하시라고 하시는분은 은행이체가 아닌 개인간의 이체(환치기?) 를 말씀 하시는듯 합니다.

brandnew  |  2016-12-21 13:26         

큰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 경험이고요 근데 자주하면 세무소에서 편지가 와서 물어봤어요 외국에 렌트 수입이니 이런 저런 수입이 있는지 물어보는데 없고 왜 돈이 필요했는지 설명하면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1-2천만원 한 번 정도는 신경 안 쓸 것으로 생각됩니다.

Calgary wolf  |  2016-12-22 13:21         

소중한 답변들 감사드립니다. 법이 바껴서 년간 5만불 그리고 회당 1만불로 제한돼있다는데.. 혹시 이런 정보는 어디 가면 확인할 수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평범시민  |  2016-12-22 21:23         

만약 자영업 하시는분 같으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송금의 빈도가 잦고 금액이 크다면 CRA에서 audit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직장다니시는 분이 일회성으로 받는경우에는 그리 큰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이 바껴서 년간 5만불 그리고 회당 1만불로 제한돼있다는데" => 이건 한국의 외국환관리법이지 캐나다법이 아닙니다. 이런정보는 네이버에 "해외송금 한도"로만 찾아봐도 금방 알수있습니다.

watchdog  |  2016-12-23 08:41         

평범시민님 말씀대로 한국세법과 CRA rule 둘 다 독립적으로 만족 시켜야 됩니다.
CAD$9999 까지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 송금은 24시간이 지난 다음에 해야 보고가 되지 않습니다. 아래는 CRA에 공시된 EFT (electronic funds transfers) reporting 관련 규정입니다.

What is considered an international electronic funds transfer?
An international electronic funds transfer means the transmission of instructions for the transfer of funds, other than the transfer of funds within Canada. This transmission can be done through any electronic, magnetic or optical device, telephone instrument or computer. In the case of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messages, only SWIFT MT 103 messages are included.

Reporting entities must report only EFTs of $10,000 or more. They must also report two or more EFTs of less than $10,000 each that are made within 24 consecutive hours by or on behalf of the same individual or entity when they total $10,000 or more, as these are considered to be a single transaction.

출처:
http://www.cra-arc.gc.ca/gncy/cmplnc/eft-ti/menu-eng.html

다음글 공항에서 한국인 서비스가 있을까요?
이전글 중국 비자 받으려면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인기기사
  캐나다 소득세법 개정… 고소득자..
  로또 사기로 6명 기소 - 앨버.. +4
  웨스트젯 캘거리 직항 대한항공서..
  캘거리 의사, 허위 청구서로 2.. +1
  성매매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 한..
  주정부, 전기요금 개편안 발표..
  버스타고 밴프 가자 - 레이크 .. +4
  미 달러 강세로 원화 환율 7%..
  해외근로자, 내년부터 고용주 바..
  CN Analysis - 2024 예..
  캘거리 고급주택 진입 가격 10..
  월마트 캐나다, 로봇 도입 - ..
업소록 최신 리뷰
저희집 같은 상황이 있을 것 같아서 공유 합니다. 베이스먼트에 물이 많이 흘러서 알아 보던 중, 물 탱크와 퍼니스에서 물이 흘러 나와서..첨엔 다른 곳에 의뢰했더니,, 물 탱크, 퍼니스가 세는 거라고 ... 다 교체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너무 속상 했어요. 큰 돈 들어가야 할 줄 알고, 혹시 하는 마음에 여기 사장님께 연락을 드렸는데,, 물 탱크, 퍼니스 교체가 아니라 휴미디 쪽에 문제라고 바로 문제점을 찾아 내시고, 고쳐 주셨어요. -- 굉장히 양심적이시고, 실력과 경험도 많으시고, 수리비도 생각보다 많이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젠 6개월 마다 한 번씩 사장님께 정기점검 받으려고 합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솔직히 물탱크, 퍼니스 새로 바꿔야 한다고 하면,, 저희야 모르니까 할 수 없이 바꿔야 했는데.. 이렇게 양심적인 분 첨 뵈요. ++사장님, 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장님께 맞기려고 합니다.
2023년 그리고 2024년 걸쳐, 박문호님과 열 번의 전화, 스무 번의 이메일 교환, 세 번의 방문 후 제가 감사한 부분은:

1) 시간과 몸을 아끼지 않으셔요. 시에나에서 차박 (캠핑)이 가능할까 가족과 속닥였는데 정장을 입은 채로 누우시고 저희에게 공간을 가늠해 보라고 하셨어요.
2) 강요하지 않으셔요. 캘거리 모든 토요타 지점의 Advisors를 만났는데 이 분은 다르셨어요. 선뜻 결정을 못해도 존중하시고 단 한번도 재촉하거나 먼저 전화 하지 않으셨어요. 그 결과 올해 다시 찾아 뵈었고요.
3) 이해하셔요. 고객과 판매자의 관계 설정이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요. 가끔은 이 분이 회사 보다 고객 편에 치우치게 말씀하셔서 저도 몰래 주변 눈치를 보거나 말 소리를 줄이기도 했어요.

박문호님, 의심의 여지 없이 번창하실거라, 제가 희망하는 것이 있다면 늘 건강하시고, 가정과 직장에서 기쁜 일이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묻고답하기 조회건수 Top 60
  찌든 석회질 제거 방법?
  밴쿠버에서 캘거리로 곧 이사갑니..
  070전화기가 갑자기 안됩니다!..
  스몰 비지니스를 위한 회계사, ..
  한국에서 캐나다로 $20~30 ..
 
회사소개 | 광고 문의 | 독자투고/제보 | 서비스약관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연락처 | 회원탈퇴
ⓒ 2015 CNDre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