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종이신문보기   업소록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묻고답하기
[re]부모가 시민권 취득 후 출산
작성자 행복     게시물번호 5429 작성일 2012-02-22 22:28 조회수 1297
 외국에서의 출생신고
외국에서 자녀가 태어난 경우의 출생신고 절차는 출생신고를 국내의 행정관청에 할 수도,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할 수도 있다는 것 외에는 일반적인 출생신고 절차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외국에서의 출생신고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 외국에서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 절차는 일반적인 출생신고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출생신고를 국내의 행정관청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신고장소
- 국내의 행정관청에 직접 출생신고를 하려면 등록기준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① 출생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② 귀국해서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호) 제2조가목(1)].
- 대한민국 재외공관(대한민국 대사관·공사관·대표부·총영사관·영사관·분관 또는 출장소를 말함)에 출생신고를 하려면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신고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호) 제2조가목(2)]. 재외공관에 접수된 출생신고서 및 관련 서류는 수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유해서 본인의 등록기준지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송달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 출생신고의 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 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 『결혼이민자』의 <국제결혼과 가족생활-자녀의 출생·취학-자녀의 출생신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8: 복수국적자

 

◇ 복수국적의 취득

     

 -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에는 속인주의(屬人主義)와 속지주의(屬地主義)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속인주의란 출생자의 국적이 부모의 국적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말하며, 속지주의란 출생자의 국적이 출생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 우리나라 법은 국적에 관한 한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외국에서 출생하더라도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출생하기 전에 사망한 부(父)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면 그 출생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국적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위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자이거나 사망 당시 대한민국 국적자(부의 경우만 해당)였던 사람의 출생자가 국적에 관한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예를 들어 미국, 캐나다, 벨기에 등)에서 태어난 경우에 그 자녀는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되는 복수국적(複數國籍)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 등

     

 -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그 때부터 2년 내에 「국적법」 제13조「국적법」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2조제1항 본문).

      

    ※ 그러나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국적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2조제2항 단서).

     

 - 복수국적자 중 「병역법」 제8조에 따라 제1국민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이라도 국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

     

   1.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2. 제2국민역에 편입된 경우

   3.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 한편,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해서 위 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해서 외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2조제3항).

     

◇ 국적의 재취득

    

 - 2010년 5월 4일 개정되기 전의 「국적법」에서는 이중국적자(지금의 ‘복수국적자’를 말함)가 만 20세 또는 만 22세가 되기 전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하였습니다[구「국적법」(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2조제2항].

      

 -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던 자(남자는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 한함)이라도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2010년 5월 4일부터 2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부칙 제2조제1항).

  

 - 한편, 종전의 규정에 따라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했던 자가 2010년 5월 4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외국 국적을 재취득한 때에는 그 외국 국적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지 않습니다[「국적법」(법률 제10275호) 부칙 제2조제2항].

 



----------------------------------------------

부모가 시민권 취득 후 출산시 아이를 한국에 출생신고 가능한가요?


아니면 부모중 한명은 시민권자이고 한명은 영주권자이면 한국에 출생신고 가능한지요?

아그그  |  2012-02-24 10:32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글 부모가 시민권 취득 후 출산
이전글 가전제품 버리는곳?
 
최근 인기기사
  (종합3) 캘거리 “물 고갈 위..
  캘거리 쇼핑센터 2곳에서 무작위..
  전문 간병인, 캐나다 도착 즉시..
  웨스트젯, 초저가 UltraBasic ..
  (종합4) 캘거리 급수관 파손 ..
  캘거리 고등학생, 열차에 치어 ..
  주택담보 모기지 이자 부담 줄어..
  Let's Go Oilers !!! 에.. +2
  웨스트젯, 캘거리-인천 직항 정..
  (종합) 캐나다, 4년 만에 첫..
  월 2천 달러로 어떤 방을 얻을..
  웨스트젯 ’초저가요금‘ 비난 쏟..
업소록 최신 리뷰
Coen딜러님께 차량을 구매한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는 아이들이 다 커서 갖고 있던 큰 차량을 작은차량으로 바꿀 계획이 있어서 딜러님 계신 매장에 방문했습니다. 사는 곳에서 가깝진 않았지만,정말 친절하시고 침착하게 차량 설명을 해 주셔서 찾아가 뵙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 진실되게 보이시는 분입니다. 저희 사정을 솔직하게 말씀 드렸더니 좋은 조건을 찾아주셨습니다. 차량 출고할때도 이거저거 꼼꼼하게 일처리 해 주셔서 지금은 새로 받은 차량을 즐기며 타고 있습니다. 현대차 구매하시는 분들은 꼭 찾아가서 상담하시면 좋은 구매하시리라 생각되어 적극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콘도를 구매하기 위하여 리얼터를 찾던 중 씨앤드림의 많은 광고들 속 유독 눈에 띄는 리얼터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2명이라서 조금 더 낫지 않으까 하는 기대감에 메시지를 남긴지 몇 분이 지나지 않아 연락이 왔고 첫 미팅을 잡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첫 미팅을 마치고 저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조금 더 나은 것이 아니라 다른 리얼터에 비해 최소 3배이상의 능력을 발휘하는 리얼터들 이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지내온 형제라는 사실을 간과했던 것이었습니다.

미안할 정도로 쉴 세없이 몰아치는 뷰잉, 꼼꼼함을 넘어선 완벽한 관찰력, 내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원하는 바를 정확히 추천해주는 통찰력 이는 분명 형제이기에 가능한 시너지일 것입니다.

결국 저는 원하는 콘도를 원하는 가격에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도 거래하지 않은 분은 많겠지만 한번만 거래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분명 저를 포함한 여기 추천 리뷰를 남긴 모든 분들이 장영훈&장영석 형제 부동산 팀을 다시 찾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캘거리에 처음 집을 장만하여 오래된카펫을 교체하고 바닥시공과 주방 일부분을 레노해주셨는데 상담부터 시공까지 세심하게 해주셔서 믿음이 가는 업체라 생각되어 이번에 지붕공사까지 부탁드렸고 역시 꼼꼼하게 작업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시공에관해 약속과 계획이 철저하시고 시공기간동안 저희 가족이 불편하지않게 최대한 배려해주셨습니다.
사모님께서는 재료선정부터 집과 잘 어울리도록 많은 고민을 해주셨고 사장님께서는 부탁드린 시공 외에 이곳저곳 문제가 발생할수 있는것까지 조언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두분 덕분에 집 장만후 많은 고민들이 해결되었습니다.

이번에 CLEVER Canadian BEST 11 선정 매우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집에있는 문제나 레노는 꼭 두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묻고답하기 조회건수 Top 60
  찌든 석회질 제거 방법?
  밴쿠버에서 캘거리로 곧 이사갑니..
  070전화기가 갑자기 안됩니다!..
  스몰 비지니스를 위한 회계사, ..
  한국에서 캐나다로 $20~30 ..
 
회사소개 | 광고 문의 | 독자투고/제보 | 서비스약관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연락처 | 회원탈퇴
ⓒ 2015 CNDre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