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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접촉사고 보험처리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Helenkiller     게시물번호 6102 작성일 2012-09-04 21:10 조회수 5141

3주전에 신호등 빨간불에서 멈춰서 대기 하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제차를 박았습니다.

뒷차 남자가 문자 보내 다가 신호를 못봐서 제차를 박은거예요.

경찰도 왔는데, 경찰이 100% 뒷차 잘못이라고 경찰 조서도 썼습니다.

그리고 2명의 Witness 도 있었습니다.

제차는 Ford F150 브랜뉴 이고, 뒷차는 컴퍼니 카였는데, 엄청 오래된 트럭이였습니다.

그 남자가 자기 회사보험으로 다 처리 해준다고 했고, 저도 제 보험회사인 AMA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AMA에서 지정해준 바디샵에 가서 견적을 내려고 하니깐,

지난번 해일로 대기중인 차들이 많다고 해서 그 담주에 오라고 해서

그 담주에 갔는데, 또 제차가 리스트에 없다고 해서 ,, 결국엔 9월 14일에 견적을 받기로 했어요.

문제는, AMA에서 저번주에 전화가 와서, 상대방이 아직 보험회사에 신고를 안했다고 하는거예요. 그래서 그럴경우엔, 제가 deductible $1000(프리미엄)으로 내고 차를 고치고 보험료는 인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새차를 누가 박은것도 어이 없는데, 뭔 이런경우가 ...

그래서 왜 내가 돈을 내고 고쳐야 하는지, 상대방 보험에서 처리 해줘야 하는 거 아닌지 물어보니깐, AMA에서 하는 말이, 상대방이 보험에 신고하든 안하든 그것 알버타에서는 의무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뭐 이런 경우가..

상대방은 아주 오래된 트럭이였는데, 그 차를 고치지 않고 버리기로 했는지, 보험에 신고를 안하는거 같아요.

상대방 회사이름이랑 전화번호를 다 받기도 했고, 경찰서에 보고도 됐어요.

제 차에는 Damage 라는 스티커를 경찰한테 받아서 차 유리에 붙어있구요. 

이럴경우에 제가 신고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한가지 더,, 제가 원래는 매달 AMA보험료를  냈는데요, 제가 보험료를 3번을 제 날짜에 내지 못했더니, 자기네 규정에 3번이상 늦게 납부를 하면, 다음 2년동안은 보험 갱신할때 1년치를 한번에 내야한다고 레터가 왔어요.

그래서 지난번 남은 6개월 보험료도 한번에 냈거든요.

제 보험이 10월11일로 끝나는데 총 $3216을 10월 10일까지 내라고 해서 보험회사를 바꿀려고 하는데요.. 보험료도 다른 곳보다 비싸고..

문제는 제가 지금 3주 전에 난 사고 땜에 클레임 중인데 보험 갱신을 안하고 보험회사를 바꾸고 AMA보험이 만료되도 모든 비용이 AMA보험에서 커버가 될까요? 보험회사에서 클레인 프로세싱이 6-8주 걸린다고 했거든요. 그럼 보험이 만료되는 기한이랑 너무 가까워서요..

 제가 클레임 건 날짜는 보험이 끝나긴 2달전이니깐, 커버가 되는거 아닌가요?

아.. 진짜 짜증나는 경우네요..

가해자를 신고하는 곳 아시는 분은 꼭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dodo2314@gmail.com

403.483.6147

 


dj  |  2012-09-05 11:57         

거의 똑같은 경우를 5월초에 집사람이 당했읍니다
경찰도 없었는데 본인들(4명 탑승)이 잘못을 인정하고 보험처리 해준다고 해서 그냥 보냈죠. 우리쪽 보험회사에 신고하니 똑같이 $1,000 얘기하면서 어프레이져를 보내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물어 보았더니 그 사람이 보험에 신고를 안하면 내가 물어야 되다고,,,아니면 고치지 말든가...
aviva(나에게 $1,000 얘기하던 나의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상대방 보험회사(확실히는 기억이 안나는데 intect???)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6하원칙에 의거하여) 본인 차는 고치지 않더라도 상대방(내차)는 고쳐주어야 할것아니냐고 말하라고 했죠. 나는 $1,000 가 아니라 $1라도 낼 수없다고. 아님 변호사를 사겠다고 으름장을 조금 표현(?) 하면서...결론은 나의 보험회사에서 상대방 보험회사에 연락하고 그곳에서 가해자에서 연락하여 사고 사실을 확인한 후 자기가 지불하겠다고한 사실을 나의 보험회사를 통해 내차를 고칠 bodyshop에 통보하고...저는 그때까지 차를 고치지 않았읍니다
좀 힘들더라도 계속 전화해서 상대방이 내가 내겠다고 확실히 연락 받을 때까지 기다리시는게...아직도 거의 10일이 남았으니 차근차근이 그러나 끈질기게 ...최소한 상대방이 내겠다 못내겠다 하는 말을 먼저 듣는것이 좋을 것 같군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누구도 해결해 주지 않읍니다.
참고로 이메일번호를 주고 받아서 보험회사에서 상대방에게 연락했는지 물어보고,,, 다음단계...계속 진행되는 일을 가능하면 메일에 남겨두시면 후에 정말로 변호사를 사게 되었을때 나는 내가 할 수있는 일을 다 했다고 보여줄수 있는 좋은 증거? 가 되겠죠
경찰까지와서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했으니 잘 풀릴것 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보험회사를 바꾸고 싶으시면 action insurance 403 457 1000
Jim Turner 연락 해보세요.저는 차가 3대 있는데 1년에 $2,800정도 냅니다
(도요다, 벤츠,포드) 98년도에 이민와서 이용하는데 가격은 아무도 ...

Helenkiller  |  2012-09-05 20:15         

답변 감사합니다.
지난 주에 AMA에서 상대방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가해자하고 연락을 해달라고 요청은 한다고 했는데,, 아직 기다리고 있는 중이예요.

보험 만료일이 한달 정도 남아서, 그전에 빨리 해결을 보고, 보험을 바꾸고 싶은데,, 매일매일 머리도 아프고 짜증도 많이 나네요..
내일부터 AMA에 계속 전화해야겠네요.

그리고, 보험회사번호도 감사합니다.

거기까지  |  2012-09-10 13:15         

사고낸 사람이 고쳐줘야하는 법은 없고 단지 그 사람이 실수를 해서 사고를 낸 것이니 이럴경우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클레임을 걸어야 합니다.
형사상 문제가 있으면 경찰에 신고도 해야하고 보통은 재산 피해가 나기 때문에 민사 재판으로 가야 합니다. 보통 리포트까지 한 경우는 변호사가 전화하면 해결되는데 그래도 보상 안하면 재판으로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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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8일에 캘거리 도착해서 바로 차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신 박문호 딜러님께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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