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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리펀 환급 받았는데 도와주세요!!
작성자 R.D.     게시물번호 6707 작성일 2013-04-12 22:23 조회수 7098

2월말쯤에 혼자서 인터넷 보면서 텍스리펀 신청을 했습니다..

저는 T4가 두개가 있는데요..

첫번째는 제가 파트타임으로 일한다고 사장님이 페더럴 택스는 떼지않고 CP랑 EI만 뗏습니다. 총 수입은 3000불정도 되구요..

두번째는 총수입이 9800불정도 되구요, CCP와 EI를 제외한 페더럴 택스만 880불 정도 떼었습니다.

저는 티포 둘다 신청을했는데..어떤분이 택스를 안떼도 수입이 3000불 이상되면 무조건 신청을 하라고 해서....첫번째 티포도 같이 신청하였습니다.

두번째 텍스때문이라도 돌려 받을줄았는데 오늘 통장확인해보니 리펀금액이 8불 들어왔더라구요 ㅜ 첫번째(페더럴택스안뗀) T4때문에 영향을 받은거지........ ㅜㅜㅜㅜㅜㅜㅜ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는지....... ㅜ 어디다가 물어봐야하는지...진짜 첫번째 티포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된건지..멘붕입니다. ㅜ ..

저와같은 경우가 있으신분 계신가요..어디다 문의를 해야하는지..텍스신청을 다시해야하는건지........곧 한국가는데 정말 걱정입니다.

정말 속상해요 ㅜ 열심히 일해서 그래도 환급 받을날만 기다리고 잇었는데...8불이라니........이런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의논할수 있는지.... 도와주세요 ㅜ


painterjjang  |  2013-04-12 23:52         

수입이 있는 곳엔 정당한 납세에 의무가 있습니다.
T4는 본인이 신청 하는게 아니라, 고용주가 반드시 발급 해 주어야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수입이 얼마든 간에 T4는 반드시 세금 신고시에 정산을 위해 첨부 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세금환급은 원천 징수 한 부분에서 좀더 징수한 세금을 환급 해 주는겁니다.
더 내신 세금이 없는데, 누가 어떻게 환불을 해주겠습니까.

aaaa  |  2013-04-13 17:34         

총 수입이 13,000달러정도에 택스를 880달러를 띠었는데 8달러 리턴이라는게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되는군요.
T4가 2개이고 그러면 둘다 신고하신거 잘하신거구요... t4상 수입이 1달러이어도 신고하셔야합니다. 세금 떼고 안떼고는 관계가 없구요.
이말은 T4가 발행이 되면 이유불문하고 신고 하시는게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뭔가 계산이 잘못된거 아닌가 싶군요.

잘못되어도 걱정하지마세요. 정정신고하면 세월이 흘러도 돌려줄거 돌려줍니다. 한국 돌아가셔서 해도 되구요. 물론 이 경우는 인터넷으로 본인 어카운트에 로그인이 될수 있을 때의 이야기 입니다만...

이거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되는건 어떻게 신고를 하셨는지 서류와 함께 봐야 알겠는데...

roktank  |  2013-04-15 09:14         

일단 두번째 T4의 경우 정상적인 급여 계산에 따라 사업자가 세금을 공제했으나 첫번째 T4의 경우 3000불 정도의 파트타임 급여는 얼마에 걸쳐 받은지 모르겠지만 그게 몇달에 걸쳐 받으셨다면 급여가 적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연말 소득신고시에는 기본율에 의해 계산이 되는 것으로 세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것으로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가끔 로인컴 인데 왜 세금신고후에 적게 돌려받거나 세금을 더 내야 하는지 하는 분들이 계시는 데요. 이건 급여를 받으실때 공제 여부에 따라 틀려지고 또 본인이 기본 세금 공제 금액(RRSP나 트렌짓 영수증 등등 기본 세율을 적게 만드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만드셨나에 따라 틀려집니다. 세금에 무조건이라는 건 없습니다. 다 법적인 계산에 따르는 것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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