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종이신문보기   업소록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자유게시판
re: 학생비자로 1년간 일만 할수 있나요?
작성자 그냥...     게시물번호 -5185 작성일 2006-10-12 18:12 조회수 616

학생비자로 온 유학생의 경우, 대학을 다니고 있다면, 학교 캠퍼스 내 (학교안 푸드코트나 도서관등)에서 일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민법이 바뀌어서 1년이상 등록한 학생의 경우 학교밖에서도 일할수 있도록 취업비자를 발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취업비자는 학기중에는 주20시간, 방학동안에는 풀타임으로 일할수 있는 비자입니다. 그러나 어학연수를 온 유학생의 경우 캐나다에서 일을 하게 되면 모두 불법입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경우는 틀립니다). U of C를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ESL학생은 취업비자 발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많은 고용주께서는 이를 알고 계시면서도 캘거리의 인력난 덕분인지 싼 임금때문인지 유학생을 많이 고용하시고 계십니다.

 

학생의 말만 듣고 고용하시는 고용주도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책임을 피할수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용돈과 유학비용을 벌어보겠다는 어학연수 유학생의 생각에 돌을 던질 수만은 없지만 불법인지 알면서도 당당하게 고용주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고용주께서 나중에 문제거리가 생기지 않도록 잘 알아보시고 고용하시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일을 갑자기 그만두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는 유학생이라서 생기는 문제이기 보다는 어느 누구에게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캐나디언이건 이민자건 유학생이건 자신의 문제로 갑자기 일을 그만 두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고용주도 갑자기 핼퍼를 짤라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경우 한두어달 또는 최소한 몇주 전에 노티스를 주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시작하면서 어느 기간이상 일할 것을 약속했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시거나, 요즘 슈퍼스토어에서 하듯이 1000시간 일하면 $1000불을 인센티브로 제공하겠다는 식의 보너스를 제공하는게 해답이라 생각합니다. 갑자기 일을 그만두는 것을 횡포라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만큼의 대우를 했는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대부분의 사람이 처음 마음과는 달리 일에 익숙해지고 경력이 쌓이면 한푼이라도 더 주는 곳으로 옮기고 싶어합니다. 항상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상대방의 입장도 한번 고려해 주는 아량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학생비자 님께서 남기신 글


요즘 캘거리 인력난이 좀 심각 하지요?
 
그래서 유학생을 쓰는 한인 업체들도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전화나 면접 과정에서 자기는 학생비자로 왔는데 야간도 아닌 주간에 1년이상 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 상식으로는 학생비자로 어떻게 1년동안 학교도 다니지 않고 학생비자 신분이 유지 되는가 하는점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유학생들 말만 믿고 1년이상 일을 할수 있다고 해서 채용해서 일을 시키면 2-5개월 만에 학교에 가야하네, 한국에 돌아가야하네 하는 등 핑게를 대면서 그만 두어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사실은 학생이 원하던 것(학비, 항공료 또는 유흥비)을 모두 얻었기 때문에 그만 두었겠지요.)
 
결국 업주는 트레이닝 따른 금전적, 시간적인 손실과 장기간 근무예정에 따른 (적잖은) 급여책정과 지급으로 금전적 손실을 감수해야 하지요.
 
그래서 일부 업체는 그런 유학생들의 횡포(?) 아닌 횡포를 막기 위해 다음 후임자를 구할때 까지 급여지급을 일시 보류하는 업체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추천할 많한 방안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는것 같구요. 따라서 어떤 학생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학생이 직접 구인광고를 내는곳도 있고....
 
좌우지간 면접시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그런 불상사는 없을텐데 하는 아쉬움을..... 접으면서
 
과연 1년이상 학교를 다니지 않고도 학생비자가 정상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지요?

0           0
 
다음글 re: re: 틀린 얘기는 아닌것 같은데...
이전글 re: re: 학생비자로 1년간 일만 할수 있나요?
 
최근 인기기사
  로또 사기로 6명 기소 - 앨버.. +4
  웨스트젯 캘거리 직항 대한항공서..
  성매매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 한..
  버스타고 밴프 가자 - 레이크 .. +5
  캘거리 의사, 허위 청구서로 2.. +1
  캘거리 고급주택 진입 가격 10..
  주정부, 전기요금 개편안 발표..
  미 달러 강세로 원화 환율 7%..
  “주택정책 너무 이민자에 맞추지..
  캘거리 부동산 시장, 2024년..
  캘거리 초미의 관심사, 존 Zo.. +1
  우체국, 연방사무실, 주차장, ..
자유게시판 조회건수 Top 90
  캘거리에 X 미용실 사장 XXX 어..
  쿠바여행 가실 분만 보세요 (몇 가..
  [oo치킨] 에이 X발, 누가 캘거리에..
  이곳 캘거리에서 상처뿐이네요. ..
  한국방송보는 tvpad2 구입후기 입니..
추천건수 Top 30
  [답글][re] 취업비자를 받기위해 준비..
  "천안함은 격침됐다" 그런데......
  1980 년 대를 살고 있는 한국의..
  [답글][re] 토마님: 진화론은 "사실..
  [답글][re]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반대건수 Top 30
  재외동포분들께서도 뮤지컬 '박정희..
  설문조사) 씨엔 드림 운영에..
  [답글][답글]악플을 즐기는 분들은 이..
  설문조사... 자유게시판 글에 추천..
  한국 청년 실업률 사상 최고치 9...
 
회사소개 | 광고 문의 | 독자투고/제보 | 서비스약관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연락처 | 회원탈퇴
ⓒ 2015 CNDre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