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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추가)옆집 사람이 제 차에 피해를 입힌 경우~
작성자 jason     게시물번호 -6134 작성일 2006-12-11 08:21 조회수 467
(수정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 선배님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글 올립니다.
지난 주말에 제 옆집 케네디언이 주차를 하다가 그냥 서 있던 제 차를 약간 찌그러뜨리는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정확히 앞 쪽 모서리 쪽인데 범퍼와 옆면이 움푹 들어가고 헤드라이트도 깨졌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케네디언은 제가 어떻게 하든 다 보상하겠다고 했는데,
그냥 고치고 난 다음에 청구하는게 맞는건가요?
보험처리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보험처리하면 제 보험료도 올라가는 것 아닌가요?
주행 중 사고가 아닌 이런 경우에도 보험료가 올라가는 건지요..
 
또 차를 고치는 동안에 렌트를 하게 된다면, 그 렌트비는 누가 감당해야 하는것인지요.
이런 일을 처음당하게 되어 어찌 해야 할지를 모르겠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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