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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re: 옆집 사람이 제 차에 피해를 입힌 경우~
작성자 리안     게시물번호 -6136 작성일 2006-12-11 15:49 조회수 507

윗분 답글대로 하십시오

먼저 제대로 고치는 곳 또 집에서 이동이 편리한 가까운 정비소 3군데 가셔서 견적 받으시구요

그 금액을 들고 가해자 옆집 아자씨한테 결정을 하게 해야 함니다. 현금으로 지불할 건지 아니면 그쪽 보험으로 처리 할 건지

금액이 생각보다 많다 싶으면 그분도 사정상 보험처리를 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요

또 렌트카는 상대편 보험으로 처리할 때는 그쪽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 고치는 바디샾에서 렌트카 제공편의 해줍니다.

현금처리 한다면 그분이 렌트비를 대신 내주어야 겠지요. 동급 이하 차량으로 렌트하셔야 차액부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게 좋게 해결하세요

 

보험처리 한다고 하면 상대편 보험사 사정인이 먼저 확인한 후 공장에 들어가야 합니다. 견적서랑 피해차량 확인절차 있습니다.

 

바람직한지는 모르겠지만, 현금처리 한다고 할 경우 제 값 받으신 후에 파손차량이 연식이 오래 됐거나 굳이 고급스럽게 고치지 않아도 될 경우, 견적 싼 곳을 다시 알아본 후 거기서 싸게 고치고 그 차액을 다음 사고시 예비비(?)로 비축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견적이 가는 데 마다 크게 다르거든요

 

그리고 많이 걱정 되시고 답답하시면 지금 보험 가입하고 계신 담당자 한테도 전화로 직접 절차 등 물어 보시지요. 이런 안내도 해 주시겠지요. 안해주면 여기다 올리세요. ㅎㅎㅎ



☞ calg 님께서 남기신 글



옆집 사람이 보상을 하기로 하였으면 일단 사고난 부분

사진을 한장 찍어놓으시구요가까운 정비회사에(2-3군데)

가셔서 견적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견적을 받아서 옆집사람에게 보여주시면 돈을 받을수

있을겁니다. 그 돈을 가지시고 수리를 하세요.

먼저 고치고 돈을 받을려고 할 경우 증거를 확보(사진)

하지 않는경우나 무작정 오리발을 내밀수도 있으니 반드시

돈을 받고 수리하세요. 그러면 옆집사람은 돈을 주었다는

영수증에 사인해달라고 할겁니다(내용은 보통 돈을 지급했다는

내용과 향후 어떤 불만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이죠)

그리고 jason님의 보험료는 절대 올라가지 않으니 걱정마시구요.

당사자 과실일 경우로 보험회사에서 보험료 지급했을 경우나 경찰에 교통딱지 많이 받았을 경우  보험료 올라갑니다.  그럼 이만....


☞ jason 님께서 남기신 글


안녕하세요?
여러 선배님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글 올립니다.
지난 주말에 제 옆집 케네디언이 주차를 하다가 그냥 서 있던 제 차를 약간 찌그러뜨리는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정확히 앞 쪽 모서리 쪽인데 범퍼와 옆면이 움푹 들어가고 헤드라이트도 깨졌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케네디언은 제가 어떻게 하든 다 보상하겠다고 했는데,
그냥 고치고 난 다음에 청구하는게 맞는건가요?
보험처리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보험처리하면 제 보험료도 올라가는 것 아닌가요?
주행 중 사고가 아닌 이런 경우에도 보험료가 올라가는 건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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