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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드립니다....추가로 궁금한것이 있어서^^;
작성자 궁금이     게시물번호 -6158 작성일 2006-12-12 12:59 조회수 442


궁금한 첫번재는

 

 1. 아기엄마가 수입이 없어도 즉 일을 하고 있지 않아도

   소득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2. 18개월후에 소득신고를 하면 18개월이전의 기간은  

  소급해서 CTB혜택을 받지못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이미 워킹비자로 수입에 대한 세금이 떼어져 나가지만 지금이라도 소득신고를 한다해도 적용은 안된다는 말씀이시죠?

 

 


☞ 답 님께서 남기신 글



다시 설명을 드릴께요..

다음은 캐나다 정부 홈페이지에서 퍼온겁니다.

 

To get the CCTB, all the following conditions must be met.

  1. You must live with the child, and the child must be under the age of 18.
  2. You must be the person who is primarily responsible for the care and upbringing of the child.

    This means you are responsible for such things as supervising the child's daily activities and needs, making sure the child's medical needs are met, and arranging for child care when necessary. If there is a female parent who lives with the child, we usually consider her to be this person. However, it could be the father, a grandparent, or a guardian.
  3. You must be a resident of Canada.

    We consider you to be a resident of Canada when you establish sufficient residential ties in Canada.
  4. You or your spouse or common-law partner (defined on the next page) must be:
    • a Canadian citizen;
    • a "permanent resident" (as defined in the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 a "protected person" (as defined in the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or
    • a "temporary resident" (as defined in the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who has lived in Canada throughout the previous 18 months, and who has a valid permit in the 19th month (other than one that states "does not confer status"). If this is your situation, you should not apply before the 19th month.

4번째 항목을 보시면 Temporary resident란 말이 나옵니다.

학생비자나 워킹비자로 캐나다에 부모중 한사람이 18개월 이상 체류했을 경우 우유값을 받을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체류 기간이 18개월이 넘으신 분은 먼저 소득신고를 하시구요.

부부가 다 같이 소득 신고를 하셔야 하구요. 그럼 소득 신고가 되었으면 우유값 신청하시면 몇달 있다가 나올겁니다.

 

자세한것은 주정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자세하게 나와있어요.



☞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글


 

지난번 child tax benefit에 관해 아래의 글이 있어서

이글을 쓰신분에 하난 문의를 드릴께 있어서요.

 

이글을 읽어보면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않아도 child tax benefit

을 신청하면 받을수 있다는 애기인가요?

그리고 현재 워킹비자를 가지고 세금을 내면 child tax benefit

혜택을 받을수 있다는 뜻인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입이 없으셔도 세금 신고는 하셔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정부에서 가족 소득에 따른 우유값을 산정할수 있겠죠.

씬넘버는 없어도 되구요. 참고로 저도 씬넘버가 없죠. 유학생 신분으로 있거든요. 유학생에게는 씬넘버가 나오지 않지만 캐나다 국세청에 임시넘버를 신청하시면 0으로 시작되는 번호를 주지요. 씬넘버는 아니지만 세금신고나 우유값 신청할때 쓰실수 있어요.

그럼 우유값은 나중에 신청하더라도 다 소급되어서 받으실수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면 못받으신 것도 다 정산해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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