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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렌트 내놓고 해외거주하면, 세금보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성자 winni55     게시물번호 14793 작성일 2023-08-25 11:35 조회수 1218

집 렌트주고 한국에  있었는데  인컴텍스할때 회계사가 렌트비의 25%를 국세청에 납부해아된다고해서 납부. 나중에 집에 들어간 비용. 회계사에게 보내니 .낸 세금 중 얼마를  리턴해주더라구요.  텩스신고시 냉장고 교체. 수도고장 재산세 등등 다 첨부해서  회계사에게 보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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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렌트 내놓고 출국해서 해외거주시, 월세소득 CRA 보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Property Manager NR4 의해서, 무조건 Gross rent income에서 25%를 자동공제해서 세금으로 강제납부 하겟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종 비용을 차감한 Net rent income에서 25%라고 주장 하니까, 그건 Owner 회계사랑 알아서 하라고만 합니다.

 

비거주가가 렌트소득 세금신고시 절차와 규정에 대해서 아시는분 조언 구합니다.


goodguy  |  2023-08-25 21:40         

Property manager가 정확하게 처리하고 있어요. Non-resident account 를 CRA에 OPEN 하여야 하고 그 ACCOUNT 로 매달 GROSS RENT INCOME 의 25%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매년 3월말 까지 NR4 Summary and slips을 보고하고 매년 Non resident 세금 보고를 하여서 (총 소득-총비용) 세금이 확정되면, 이미 납부한 세금이 많기에 refund로 돌려 받게 됩니다. 캐나다에 부동산 rent를 주고 해외로 나간 Non-resident 는 꼭 하셔야 합니다. 하지 아니하고 나간 분들 penalty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도하는 경우는 변호사가 매도금액의 25%를 hold 하고 세금 납부후 국세청에서 letter를 받아서 변호사에게 주어야 자금을 돌려주니 캐나다 사시다가 외국으로 가신분은 주의하세요.

goodguy  |  2023-08-25 21:43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forms-publications/publications/t4061/nr4-non-resident-tax-withholding-remitting-reporting.html
국세청 자료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Anicca  |  2023-08-26 07:44         

자세한 조언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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