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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유학생, 9월부터 주당 24시간 근무만 허용 - 5월초부터 당분간 20시간 근무만…방학기간엔 제한 없어
높은 생활비와 학비로 고통받는 유학생들, “주당 40시간 필요” 주장
Immigration.ca 
캐나다 이민부는 유학생들이 주당 20시간 이상 캠퍼스 밖에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4월 30일 종료하고 올 가을부터 주당 24시간 근무만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2년 전 유학생들의 주당 20시간의 근무 제한을 일시적으로 폐지했다. 이에 따라 유학생들은 학기 중에 주당 40시간을 일할 수 있었다. 이 파일럿 프로젝트는 작년말 종료될 예정이었는데 유학생들의 반발로 한 차례 연장된 바 있다.
이로써 9월 이전까지 유학생들은 20시간 밖에 일할 수 없다. 물론 학기 중의 방학기간은 이같은 근무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다.
당초 정부는 유학생의 학기 중 근무시간을 30시간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24시간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실시된 최근 연구 결과, 주당 28시간 이상 일하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상당히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마크 밀러 연방 이민부장관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캠퍼스 밖에서 일하는 것은 유학생들이 업무 경험을 쌓고 비용의 일부를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학생으로 캐나다에 오는 사람들은 일하기 위해 이곳에 오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기 위해 이곳에 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년 동안 캐나다의 국제 등록 학생 수는 작년에 900,000명 이상으로 3배 증가했다. 이들은 주로 저임금 패스트푸드점, 소매점, 창고, 공장 및 임시직 등의 일자리를 채우고 있다.
올 가을에 24시간 근무가 허용되면 매주 3일간 8시간 근무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일부 업종은 이같은 시간 제한으로 일자리 찾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작가이며 맥길대학교 공학박사인 Jaspreet Singh은 “창고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들 고용주 중 다수가 주 4일 근무를 도입하고 각 교대근무 시간이 10시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민부에 따르면, 유학생 근무시간 제한이 해제된 후 80% 이상의 학생들이 20시간 이상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밀러 장관은 “20시간 이상으로 줄이는 것은 지나치게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이제 캐나다 유학생들은 24시간만 일할 수 있게 되지만 방학기간 동안은 무제한으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학년 말에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근무 시간 제한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변화를 위한 이주노동자연합의 조직자인 노새롬씨는 완전한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근로 제한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씨는 "이번 정부 결정은 캐나다 고용주들이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고 치솟는 등록금을 지불하기 위해 24시간을 초과해 불법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유학생들을 계속 학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난했다.
캐나다 뿐 아니라 유학생을 많이 받아들이는 대부분의 국가는 유학생이 공부하는 동안 일할 수 있는 시간에 제한을 두고 있다. 호주는 최근 2주마다 48시간만 일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했고 미국은 학생이 캠퍼스 밖에서 일할 수 있으려면 추가 기준을 충족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안영민 편집위원)

기사 등록일: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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