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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유통기한이 지난 두유를 판매한 회사를 어떻해 해야 할까요...
작성자 Hi Chris C    지역 Calgary 게시물번호 4907 작성일 2011-10-04 17:47 조회수 1641
대형마트에서 지난 일요일(10월2일)에 두유를 구매했습니다.
진열장에 제일 앞줄에 있던 두유를 집어들고 계산을 하고, 집에 와서 냉장고에 보관한후 월요일 저녁에 아이(3살)에게 한컵을 주었습니다.

두시간쯤 지났을까, 아이가 배가 아프다고 하길래 화장실 변기에 앉힌후 별 반응이 없어 그냥 재웠습니다. 그날 밤, 아이가 잠을 전혀 자질 못하고 토하고, 설사하고 열이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면서,,,, 하루종일 먹질 못해 탈진상태였습니다. 곰곰히 생각하다 두유의 어떤 성분이 아이와 맞질않나 살펴보다, 유통기한이 9월23일이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순간 확인하지못한 제 자신도 죄스러웠지만,,,, 믿고 사온 그 회사의 행위에 화가 났습니다.

마트에 가서 설명을 하고 항의를 했더니, 담당자가 없다는 둥, 전화를 하겠다는 둥, 새 두유로 교체해주겠다는 둥, 이리저리 핑계만 되게 사과한마디 하지 않아, 정말 화가 났습니다.

아이는 설사에 구토에 탈진상태에 있고, 집 카펫은 얼룰져 있고,... 정말화가 납니다.

어떻해 해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회사에 항의할수 있을 까요...
정말 황당하고 화납니다. 도와주세요...

새벽이슬  |  2011-10-04 19:39    지역 Calgary     

마트에 항의해도 오히려 블랙컨슈머오 오해사고 정신적으로 피곤합니다.
그냥 Alberta Health 에 신고하는 부서가 있는데 신고 하시면 거기서 그마트에 조사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아이가 설사하고 그런거라면 병원에 가셨을 테니, 거기서 진단서 요구하십시요. 뭐 보상이나 그런것은 기대 안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뭐낙 자주일어나는 일이라 일단 마트의 매니저에게 사정이야기 하고, Alberta Health 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저도 비슷한 일이 있어 신고해보았는데, 차후 어찌처리되는지는 모르겠더군요.

와치독  |  2011-10-04 23:35    지역 Calgary     

누가 봐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거를 (balance of probabilities) 제시할 수 있다면 소송을 걸 수는 있는데요, 굉장히 피곤합니다. 윗분 말씀대로 의사가 그 두유 먹어서 배탈 났다고 진단서를 써 줄 수 있으면 꽤 강력한 증거가 될 겁니다. 근데 아이 컨디션이 이미 나아진 상태면 가능성은 희박하고요. 응급실 데려가서 medical evidence를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Retailer 는 충분한 근거가 없이는 과실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배상 비용이 막대해 질 수 있거든요. 한국에서야 개인끼리 적당한 선에서 해결이 가능하겠지만, 여기선 한 번 그런 민사범이 발생하면 비용이 상당히 큽니다.

Superstore나 Co-op 같은 chain grocer면 홈페이지에 가서 customer service에 신고하면 바로 연락 옵니다. 한국인이 운영하는 곳이면 good l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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