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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세리니티를 막아라!......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의무화
(사진: 캘거리 선) 
지난 주 월요일 2014년 아동보호시설에서 사망한 세리니티 양의 케이스와 같은 아동 학대 사망 사고를 막기 위한 법안, 일명 ‘Serenity Law’가 주의회에 제출되어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출된 법안에 따르면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보호하는 성인이나 시설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6개월의 징역형이나 최고 1만 달러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을 제출한 의원은 보수당 캘거리 웨스트 지역구의 마이크 엘리스 의원으로 그는 이 법안을 ‘Serenity Law’라고 명명했다. 엘리스 의원은 “아동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법안으로 주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노틀리 주수상은 “아동보호 시스템 개선을 위한 엘리스 의원의 입법 아이디어에 탄성한다. 그러나, 이런 입법 청원은 각 정당에서 내부 합의를 거친 뒤 발의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엘리스 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 의회 일정을 연장해 줄 것을 주수상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노틀리 주수상은 “법안 통과가 하루 만에 이루어질 수 없다. 법안 제출과 동시에 통과를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적 절차가 아니다”라고 반대했다. 이어 “엘리스 의원의 정당은 지난 44년 동안 아동보호시스템의 결함을 방치한 정당이다”라고 일갈했다.
엘리스 의원은 “세리니티 법안은 현행Alberta’s Child, Youth and Family Enhancement Act의 수정 법안이다. 현행 2천 달러 벌금을 1만 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될 경우 경찰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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