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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청, 국립공원 불법 감시 카메라에 경고
허가 없이 카메라 설치하면 벌금 2만 5천 불
(사진 : 캘거리 헤럴드, 연구가들이 사용하는 형태의 원격 카메라) 
캐나다 공원청에서 밴프와 요호, 쿠트네이 국립공원에 불법으로 설치된 감시 카메라가 발견됐다면서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국립공원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나 반드시 먼저 연구 허가 신청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최대 2만 5천 불의 벌금형에 처해 진다.
공원청의 생태학자인 세스 체리는 “최근 발견된 카메라들은 둥지나 굴 등 민감한 동물 서식지 근처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늑대 굴에 가깝게 설치된 것도 여러 개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이 카메라들이 일반적인 관광객들에 의해 설치된 것은 아니라면서도, 카메라를 누가, 그리고 왜 설치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그는 카메라를 설치한 이들은 자신이 무엇을 찾는지 정확히 알고 있으며, 동물들의 습성을 알고 그들이 이용하는 서식지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전했다. 또한 체리에 의하면, 공원청 직원들은 기술의 발전과 카메라 가격 하락으로 최근 몇 년간 불법 카메라 설치가 늘어나는 것을 목격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캔모어의 야생 전문 사진작가이자 생태계 석사학위를 보유한 제이슨 벤틀은 때로 국립공원이 보호되어야 하는 공간이 아닌 공유지로 취급을 받고 있다면서, “최소한의 방해도 늑대가 보금자리를 버리고, 심지어 새끼도 놓고 떠날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체리와 벤틀은 모두 카메라가 훌륭한 연구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데에는 동의하고 있다. 한때 밴프의 과학자들은 10 제곱킬로미터의 면적에 100대의 원격 조절 카메라를 설치한 바 있다. 그리고 이 카메라들은 늑대를 따라가는 그리즐리 곰의 모습을 찍어내기도 하고, 야생동물들이 도로에 가까워지는 것을 목격하거나 이들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사용된다.
체리는 “원격 조종 카메라가 적절하게 사용되면 매우 효과적이고 야생동물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연구가 가능하나, 카메라가 설치 또는 관리될 때에는 동물이 주위에 없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불법 카메라는 등산객이나 관광객의 모습에 카메라에 찍혀 사생활에 대한 우려도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허가를 받은 감시 카메라는 잠궈져 메모리카드를 뺄 수 없도록 설치되며, 사람들의 모습이 찍힌 사진은 적법한 과정을 거쳐 폐기하도록 되어 있다. (박연희 기자)

기사 등록일: 201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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