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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 최고법원, “음주 측정 위헌 소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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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면허 정지, 무죄추정에 위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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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캘거리 선)
지난 주 목요일 앨버타 최고 법원인 (Court of Appeal)이 경찰관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현장에서 면허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법이 운전자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소지가 있다는 판결을 내려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원은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음주운전자에게 현장에서 면허를 정지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며 이는 결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침해로 이어진다”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주정부에게 1년 내 음주운전금지 관련 법령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프랜스 슬래터 판사는 “면허정지를 받은 시민들의 20%는 결국 무죄로 나타났다. 이들은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상당한 기간 면허가 정지된 상태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현행 법규는 차량의 시동 잠금 장치가 설치되어 재판을 기다리는 기간이 너무 길어 운전자가 재판 전에 이미 유죄 확정을 받은 것으로 오인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결국 이런 규정들은 무죄 추정이라는 시민들의 헌법적 권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밝혔다. 앨버타 최고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면서 주정부는 캐나다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하기 까지 관련 법규에 대한 재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주정부의 대법원 상고 기한은 8월 17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을 이끈 네이트 화이틀링 변호사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그러나, 주정부에 법률 검토 기간을 1년씩이나 부여한 것은 실망스럽다”며 주정부에 즉각적인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는 “현행 앨버타 음주운전금지 법률은 무고한 사람을 형사범죄자로 몰고 가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캘거리의 유명한 음주운전 관련 변호사 이안 새비지 씨는 “법원의 판결은 매우 정당하다. 주정부의 법률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앨버타 최고 법원이 정확하게 판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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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일: 2017-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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