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앨버타 재무부 조 세시 장관과 마리화나)
연방정부에서 마리화나 판매로 거둬들인 세금을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50대 50으로 나눈다는 방안을 제시한 이후, 앨버타 재무부 조 세시장관이 이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이며 앨버타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나섰다. 세시는 마리화나 합법화로 인한 판매의 책임과 타격을 감수하는 것은 주정부와 지자체라면서, 연방정부에서 수익의 절반을 갈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그는 연방정부에서 수익을 가져가는 대신, 그 수익은 미성년자를 마리화나로부터 보호하거나 마리화나 업계의 범죄적 요소를 제거하고, 도로와 공공장소로의 안전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용돼야 한다고 덧붙였으며, 이미 연방정부에 서신을 보내 수익의 절반을 챙겨가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연방정부에서는 현재 마리화나의 세금을 최종소비자가의 10%, 또는 1g당 1불 중 높은 쪽으로 책정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리고 각 주의 세금과 연방 세금이 합쳐진 가격은 각 주의 세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만약 GST가 없는 앨버타에서 1g의 마리화나가 $8에 판매된다면, 최종가격은 $9.45가 될 것이나, 온타리오에서는 $1의 특별 소비세와 주의 세금인 $1.17이 합쳐져 최종 가격이 $10.17가 되는 것이다. 연방 정부의 마리화나 합법화 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빌 블레어는 이 방안을 놓고 오는 12월 7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으며, “불법 시장에 맞서 경쟁적인 가격을 유지하고, 사용이나 구매를 권장하지 않는 수준의 균형이 맞는 세금이 책정됐다”고 전했다. 한편, 연방 정부에서는 의견 수렴 이후 12월 10일과 11일에 주정부 재무장관들과 자리를 함께해 세금 배분 문제를 놓고 다시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박연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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