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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거리 시의회, 서비스 축소보다 세금 인상 선택
내년도 재산세 3.8% 인상 확정
(사진: 캘거리 헤럴드) 
캘거리 시의회가 지난 주 목요일 2018년 예산안 심의를 종료하면서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재산세 인상 동결과 공공 서비스 축소 대신 재산세 소폭 인상을 확정하며 공공 서비스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이에 따라 캘거리 주택 소유주들은 3.8%의 재산세 인상으로 인해 연간 71.40달러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0.8%는 캘거리 경찰 인력 채용, 1.5%는 2017년 재산세 리베이트로 인한 동결 부문 보완, 1.4%는 그린라인 LRT 투자를 위한 택스룸, 0.1%는 캘거리 시의회 예비 예산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 심의 완료 후 언론 인터뷰를 가진 넨시 시장은 “캘거리 시 전 부문에서 일자리 156개 를 축소하려던 당초 계획에서 벗어나 재산세 일부 인상으로 공공서비스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선택한 것에 만족스럽다”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또한 40억 달러에 달하는 시 운영 예산을 11대 4로 승인했다. 시 운영비용 감축을 주장한 조 매글리오카, 워드 서덜랜드, 조지 카할, 제로미 파카스 의원 등이 이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억 달러 규모의 시 재정 투자는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특히 그린 라인 LRT 건설을 주도한 셰인 키팅 의원은 “그린라인 LRT를 위해 향후 27년 동안 시의회가 예산을 준비해야 한다. 내년도 23.7M달러의 택스 룸 결정을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키팅 의원은 “그린 라인 LRT는 캘거리의 미래를 위한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이다. 그린 라인 LRT가 지난 지역의 시민들은 큰 기대를 걸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캘거리 시의회는 캘거리 경찰이 요구한 예산 증액을 수용해 55명의 신규 경찰 인력 채용과 바디 카메라 도입에 필요한 14.3M을 포함해 총 20.8M을 승인했으며 경기 침체로 고통 받고 있는 스몰비즈니스 세금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45M 지원 프로그램을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 중 가장 논란을 불러 일으킨 부분은 시 운영비 삭감이었다. Ward 11의 초선 제로미 파카스 의원이 5백만 달러의 운영비 삭감을 주장했지만 9대 6으로 기각되었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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