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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한 마리화나 집으로 가져간 경찰 무죄 선고
개인적인 용도 아닌 게으름에서 비롯된 것
(사진 : 법정을 떠나는 커밍) 
압수한 마리화나를 집으로 가져간 캘거리 경찰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주법원 판사 제리 르그랜저는 로버트 커밍 경관이 함정수사를 위해 시민으로 위장한 잠복 경찰로부터 건네받은 마리화나를 집으로 가져간 것은 개인적인 이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게으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지난 2016년 6월, 잠복 경찰은 버려진 책가방이 의심스럽다며 근무 중이던 커밍에게 이를 건넸으며, 그 안에는 두 봉지의 마리화나가 들어 있었다. 경찰은 이후 커밍의 행동을 감시하기 시작했으며, 그가 이를 집으로 가져가 집 뒤의 쓰레기통에 버렸다가 몇 시간 뒤 되찾아오는 것을 목격했다. 경찰은 몇 분 뒤 커밍을 체포하고, 배임 및 불법 약물 소지 혐의와 마리화나를 경찰서로 가져가 적절히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기소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커밍은 90분이 소요되는 관련 서류 작성을 하고 싶지 않아 압수품을 처음에는 쓰레기통에 버렸으나 몇 시간 뒤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음날 적절한 절차를 밟기 위해 집으로 가지고 돌아왔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랜저는 만약 커밍이 마리화나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 했다면,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가 물건을 쓰레기통이 아닌 집으로 가지고 들어갔을 것이라면서, 무죄 선고의 이유를 전했다.
그리고 무죄선고를 받고 법정을 나선 커밍은 판결에 만족을 표시하면서도, 자신이 캘거리 경찰로부터 “매우 형편없이”취급당했다면서, 다시 경찰로 돌아갈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연희 기자)

기사 등록일: 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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