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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인공 태닝 금지 법안 발효
태닝 제공한 사업장과 당사자 모두 벌금형
2018년 1월1일부터 청소년들에게 인공태닝이 법으로 금지되었다. 이들에게 불법으로 인공태닝을 해주는 업주들은 수 천 불의 벌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앨버타 헬스 서비스가 밝혔다.
“태닝을 해준 업주는 물론 태닝을 받은 당사자 모두에게 벌금이 부과된다. 청소년들이 자외선에 노출되면 불필요한 피부암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 이번 법 시행으로 모든 청소년들이 평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보건 담당 부국장 대행인 디나 힌쇼 박사가 말했다.
법이 발효된 1월1일 전까지 청소년들은 부모 동의가 있으면 인공 태닝 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새 법 하에서는 예외가 없으며, 공중 위생 감독관들이 책임지고 법을 집행한다고 힌쇼 박사가 첨언했다.
인공태닝 시설 운영자들은 고객들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청해야만 한다. 시설에서 일하는 개개인들은 18세 이하의 고객들에게 자외선 태닝을 제공하면 500불까지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들은 좀 더 강한 벌금에 직면하게 된다. 처음 법을 어겼을 경우 2천 불까지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두 번째는 5천 불까지, 그리고 세 번째 이상은 각각 만 불까지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힌쇼는 위반이 의심되면 앨버타 헬스 서비스에 신고해야만 하며, 신고 후 조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부암 예방(인공 태닝) 법은 2015년 3월에 보수당 정부 때 도입되어 지난 10월 NDP 정부에 의해 선포되었다. 피부암 중 가장 치명적인 멜라노마 위험은 35세 이전 인공 태닝 침대 이용으로 59%가 상승한다.
새 법안 시행으로 청소년들이 스프레이 태닝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셔우드 파크에 위치한 비자외선 태닝을 제공하고 있는 글리츠 스프레이 태닝의 사업주인 로렌 비드락이 전했다. 2011년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매년 점점 더 성장을 하고 있다고 그녀는 말했다.
비드락은 십대 후반에 실내 태닝을 일주일에 세 네 번 이용하는 애용자였지만, 지금은 청소년들에게 태닝 대안방법을 제공하고 싶어한다. “졸업 시즌이 성수기이며 고객 연령대는 14세에서 70세에 이른다”고 그녀는 말했다.
새 법안은 사업주들이 건강유해성과 연령제한에 대한 경고문을 게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감독받지 않은 인공 태닝 설비는 공공장소에서 금지된다고 명시해야만 한다. 더불어 사업주들은 청소년들에게 자외선 태닝을 광고하면 안된다. (박미경 기자)

기사 등록일: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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